[형사1심] 제1회 공판기일 제출 의견서 (박유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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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5번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증거로 제시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하에서 위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이 ① 피고인 개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② 설령 위 내용이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는 성노예였으며, 일본군의 강제연행이 있었으며, 일본국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