渦中日記 2015/2・18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로 표현>했다는 보도에 관해서

어제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한 판매금지가처분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재판부보다도 언론에 더, 절망을 느낀다. 수십개의 보도 중,나에게 연락해 의견을 물은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었다. 다보지 않았지만, 나눔의집 소장의 의견을 실은 곳은 많은 듯 하다.
고발직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이나라의 언론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지난가을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대립중인 사안은 양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실어야 하고,그렇지 않았으니 정정하거나 삭제하라는 것이었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나에게 확인하지 않고 원고측 보도자료만을 가장 먼저 내보냈던 연합뉴스와, 악의적인 제목을 달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보냈던 조선닷컴,그리고 내가 일본의 우익을 대변한다고 썼던 한겨레와 한국일보만 중재신청을 냈었다. 그리고 언중위는 내 손을 들어 주었지만 그 내용을 다른언론사에 요청하는 일을 아직 하지 않았었다. 이재명 시장의 뒤늦은 비난은 <나를 말하는 일>에 충분히 부지런하지 못했던 나의 불찰이기도 하다. 재판이란, 지치도록 만들어 포기하게 하는 일이고 집요한 사람이 이긴다던 지인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 아침.

사람들의 분노는 <매춘부>라는 단어에 있다. 그런데 미치지 않고야 대한민국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소리높여 말할 사람이 있을까. 원고측이야 악의적인 공격과 매장이 목적이니 그렇게 단정할 수 있지만,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는 재판부와 사람들이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나는 생각하는 바를 가능한 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난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제출했던 답변서중,매춘에 관한 원고측 지적과 답변의 일부를 우선 올려둔다.
파일첨부가 잘 안되는 문제만 해결되면,나머지도 전부 곧 올릴 생각.
나를 보호하려면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까지 앞으로는 공개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그 작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나는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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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112쪽)
19.위안부 중에 조선인 여성이 많았던 것은 식민지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이다.(112)

원고측지적-
위 표현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들이 강제나 기망, 허위 유혹 등에 의하여 위안부가 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가난하여 자발적으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저자는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시각이라면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의 전쟁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가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매춘여성과 동일합니다.
채무자의 표현이 옳다고 하려면 일본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위안부 동원전에도 조선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조선에서 위안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나 위안부들이 많이 존재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군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동원이후부터 채권자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답변–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것은 채권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사회구조를 만든 일본에 가장 크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본서의 120쪽에서 채무자는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위안부’를 필요시하고 위안부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관리’를 했던 건 분명하다. 그러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남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 ‘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당시 한반도를 점령했던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통치를 행했으며, 그 통치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의 피해가 존재했는지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을 배제하려 했다>는 기술은 이러한 문맥을 도외시하고 왜곡한 지적입니다.
<조선에서 위안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나 위안부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권자들이 조선에 존재한 위안소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조선에도(일본에도) 군부대가 존재했고 위안소는 존재했습니다. 물론 <대규모적인 동원 이후부터 채권자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맞고 그 사실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해외로 <이동>한 위안부란 이동당한 군인을 위해 모집된 <국가에 의한 성 노동 동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채무자의 시각입니다. 채권자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인 위안부나 가난 때문에 떠난 이들과 조선인 위안부를 구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반 매춘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위안부>가 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1970년의 서울신문에서도 <처음에는 화류계 여성들이 갔다>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 계시던 배춘희 할머니도 자신이 있던 집이 유곽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반 매춘과 위안부는 함께 <가난과 남성 우월주의적 가부장제>가 만듭니다. 거기에 <국가주의(본서 33쪽 10줄)>가 개입할 때 <위안부>가 만들어집니다.

20.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120)

원고측지적–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의 행위가 매춘과 강간이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간적 매춘이나 매춘적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선인 위안부들이 기본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에 종사하여 매춘을 동반한 일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과 위안소에 감금되어 위안부 생활을 했던 동안 경험했던 바와는 다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를 비롯한 조선인 위안부들에 대하여 수입이 예상되는 매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는 성노예 생활을 했던 채권자를 포함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끊임없이 “매춘”의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답변–
위안부가 임노동이었음은 본서의 증언(본문 89-90쪽)이 말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매춘에 대한 기술은 <매춘부>라고만 말하면서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들을 향해 쓰여 졌던 부분입니다. 즉 위안부를 단순한 <매춘부>라고 말해온 이들을 향해 그것이 강간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었다고 말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즉, 성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조직적 강간행위였음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지적은 그런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자체에만 집착한 지적입니다.
위안소에서의 <감금>은 기본적으로는 업자가 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위안소가 부대 안에 있을 경우에 자유 외출이 불가했던 것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정보유출등에 대한 우려때문이었고 전투지였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7.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296쪽)

원고측지적–
채무자의 주장처럼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무자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 매춘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가해자이면서도 여전히 가해사실을 부정하며 반성과 사과를 꺼리고 있는 현재의 일본정부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자발적 매춘을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이 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은 전혀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 박유하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이미지에 덧씌우고 있습니다. 채무자 박유하의 주장대로 자발적 매춘부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본의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자발적 매춘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채권자는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아니었다고 해 놓고도,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본인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언은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구나 채무자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 매춘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이든 아니든 그러한 구조 속에 놓이도록 만든 것 자체를 일본의 책임으로 환기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그렇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더불어 자발적 매춘을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이 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은 전혀 희석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모순입니다.
채무자의 시도가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이미지에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서를 정확하게 읽은 기존의 서평이나 기사가 말해 줍니다.
더구나 <자발적 매춘부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본의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은 자발적 매춘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채권자와, 주변인들이 인정한 말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보는 일이 일본의 책임을 희석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채권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의 논지는 매춘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지입니다. 지원단체는.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하던 시절의 이미지-12살짜리 소녀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는 이미지에, 2014년 현재까지도 기대어 활동하고 있고 저는그런 부분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본문: https://www.facebook.com/parkyuha/posts/106433218359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