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심] 제1회 공판기 – 아이러니의 한가운데에서

박유하

반 년 이상을 끈 준비기간이 끝나고, 첫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예정했던 일은 아니지만, 어제 공판에 대해 간단히 써서 남겨두기로 한다.

아침 9시 반. 법정에 들어서니 언제나처럼 많은 기자들이 포진중이었다. 감상을 말해 달라고 했지만 특별히 할 말이 없었다. 압도적인 폭력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런 체험을, 나는 이 2년 2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해왔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민사재판을 통해 익숙해진 원고측 주장을 반복했다. ‘박유하의 책이 위안부할머니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암시’했으므로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고노담화, 유엔보고서, 미하원결의등을 들면서 (이 20년동안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문서가, 이제 나의 ‘범죄’를 중명하는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 이미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한 위안부문제에 대해 박유하는 ‘성노예’를 매춘부라고 말했고, 강제연행을 부정했으며 일본군과 동지적관계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고 했다. 나아가 일본어판이 한국어판과 다르다면서 나의 ‘감추어진 의도’를 향후 일본어판에 입각해 설명하겠다고까지 말했다.

검사는 얼마 전에 출간된 나에 대한 몇 권의 비판서들을 지참했었고, 실제로 공방 중에 자주 ‘제국의 변호인’등을 뒤적이며 책에 쓰여 있는 주장을 읽었다.

검찰주장이 끝난 후 판사가 쟁점을 정리한 파워포인트를 띄웠다.

이 재판은,
1.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2.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3. 고소인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4.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5.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나의 변호인도 모두진술을 했고,나도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기소장에 있는 ‘기초사실’에 대한 반박문서를 일부 읽었다. 이어서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지적한 35개항목을 위 세 개의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나서 변호인이 35개 항목에 대한 반박에 들어갔다. 오후에도 네 시간을 더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0개항목까지 밖에 하지 못했다. 어쩌면 재판이 예정보다 길어질 지도 모르겠다.

이하는 검사의 주장을 들으며 생각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말할 수 있었던 건 극히 일부분이다. 내게는 발언권이 쉽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발언권이 주어졌다면 하고 싶었던 답변을 적어 둔다. 이하에 쓴 것처럼, 검찰의 주장이란 대부분 이미 나를 향해 쏟아진 비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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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은 원고측과의 화해를 이끌기 위해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답변: 조정에서는 1)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 2) 2015년6월에 발간된 삭제판의 절판, 3) 일본어판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삭제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준 가처분판결에 따라 지적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고 출간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고 특히 일본어판은 번역판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간이므로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권리도 없다.

검찰: 조선인 위안부를 미군기지여성과 동일시 하고 있다

답변: 미군기지 여성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요구중이다. 미군기지의 여성의 경우 아파트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애국’하는 댓가로서의 ‘국가’의 사기적 정황이 오히려 강해 보인다.

검찰: 자발적 매춘부라고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책에 쓰여 있지 않느냐, 더구나 앞뒤에 근거가 없다.

답변: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에 따옴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이 인식이 인용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는 위안부를 매춘부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자발성의 구조’라는 소제목을 붙여 논하고, 그들의 생각을 비판했다. 그리고 뒤에서 앞의 내용을 종합정리하는 부분에서 그 개념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는 책을 처음부터 문맥을 놓치지 않고 읽은 사람이라면 무리없이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 부분은 원래는 2011년에 일본에서 연재하면서 일본어로 먼저 쓰인 부분이다. 그러한 맥락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 말 앞에 ‘일본의 부정자들이 말하는’이라고 넣었으면 오해의 여지가 적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알기 쉽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의 이유가 되는가.

검찰: 박유하의 책은 피상적으로 보면 문제없어 보인다. 아주 면밀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다. 수많은 역접표현으로 대립되는 의견을 써 둔다. 말하자면 이 책은 ‘은폐된 범죄의 책’이다.

답변: 이 주장은 비판자들이 한 얘기다. 하지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나란히 있는 것은,
첫째로 이 책이 하나의 독자를 위한 책이 아니며,
두번째로 그런 다양한 체험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세번째로 이 책이 하나의 팩트를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역사서의 방법이 아니라 과거의 여러 ‘사실’과 그 후예들이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모순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 중 하나만을 강조해 온 기존 ‘역사’기술 방식과 그 이데올로기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당시를 살아간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면서 이해하며 받아들일 것인지를 모색한 책인 결과인 것이다. 그런 방식에 반발하며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를 성급하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키는 일이다. 하나의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곳이 법정이라면, 바로 그 때문에 이 책을 법정으로 가져와서는 안되었다.

검찰: 그러나 경북대 법학자인 김창록 교수등은 2016년 2월 한겨레신문에서 이 책이 ‘예외의 일반화, 자의적인 해석,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답변: 내가 채택한 내용이 비록 전체 구술에서 숫자가 적을 지언정 예외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과거에 관한 구술이 오히려 현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구술사연구의 첨단인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교수가 말하는 ‘예외’가 뒤로 갈수록 적어졌다는 것도 그것을 방증한다.

더구나 증언집 전부를 통털어 보았을 때 강제연행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다. 그런데도 그런 이들의 담론을 가져와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야말로 ‘예외의 일반화’아닌가?

또한 설혹 소수였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부정되어야 한다면, 실제로는 증언자 중 소수인 강제연행설을 일반화해서 주장해 온 근거는 무엇인가? ‘자의적인 해석’ 이란 원고와 검찰과 비판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이며, ‘과도함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야 말로 타인의 주장에 대한 과도한 월권행위다.

검찰: 또한 젊은 역사학자들의 비판에서 한 연구자는 박유하가 비난받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런 안전장치가 이 책에는 다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답변: 내가 위안부할머니를 모욕할 생각이었다면 왜 직설적으로 쓰지 않았겠는가? 원고와 검찰은 보이는대로, 쓰여 있는대로 읽지 않고, 의도를 의심하면서 상상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 왜 쓰여있지 않은 내용을 굳이 읽으려 하는가? 비판자들이 말하는 ‘정치적 의도’를 먼저 읽어내면서 그것을 위한 기술이라는 의심을 한 결과일 터인데, 그건 과거에 사상범을 잡아내면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든 태도와 똑같지 않은가?

검찰: <제국의 변호인>이라는 책에 글을 실은 역사평설가에 따르면 ‘박유하는 펜대가 두 개다, 일본을 향한 펜대는 뭉툭하고, 할머니나 조선을 향한 펜대는 뾰족하기 그지없다.’

답변: 역사가도 아닌 역사평설가의 난삽한 의견이 범죄증거로 주장되는 정황에 슬픔을 느낀다. 일본을 향한 나의 비판이 너그러운지 여부는 일본인들이 판단할 일이다. 오히려, 엄중한 비판이라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았고, 위안부문제를 식민지문제로 가져왔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선/한국에 대한 비판이 한국인에게 불편할 수 있으나 그것은 개인관계가 그렇듯 국가관계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 만든 일이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시간이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설사 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문책될 일인가.

검찰: 일본에 법적책임을 물어야하는데 박유하의 논법은 주어를 생략하는 등 기술을 교묘하게 해서 어떤 책임인지를 불분명하게 만들면서 쟁점을 흐리고 일본의 책임을 부정한다.

답변: 그렇게 보이는 건 오로지 ‘법적책임’만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만드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동안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야 말로 내가 ‘일본의 책임을 부정했다’는 말을 퍼뜨려 한국인들의 비난을 야기시켰다. 이것이야 말로 나의 말을 왜곡해 ‘쟁점을 흐린’일일 뿐 아니라 아주 비겁한 일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서 오는 결론인데, 그것은 법정에서 문책될 일인가.

검찰: 위안부를, 가난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으로 취급했다. 부정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반인륜적전쟁범죄로 인정된 위안부문제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 오카모토 유카에 의하면 일본우익이 이 책을 인용하면서 위안부는 동지적 관계였다고 말한다.

답변: 내가 책에서 비판한 양극단 사람들은, 책을 출간한 이후에도 각각 왜곡했다. 한 쪽은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과 똑같은 것처럼 이용하고, 또 다른 쪽은 내가 한 말이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왜곡하면서 내쳤다. 내가 보기엔 그 양쪽 다 기존 생각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나의 책이 검사가 말하는 그런 책이었다면, 발간 직후 긍정적으로 다루어 준 한국신문들의 서평들은 잘못 읽었다는 것인가. 위안부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나의 책을 있는 그대로 읽어 주었다.

검찰: 위안부문제를 홀로코스트와 비견한 것을 비판한 것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답변: 유태인과 독일인의 관계는 조선인/일본인과의 관계와 같지 않다.

검찰: ‘창기’, ‘매춘부’란 돈받고 몸파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과 위안부를 동일시하고 자발성을 강조했다. 가라유키상의 후예라는 말로 자발적으로 몸팔러 가는 이와 동일시했다. 가라유키는 부모가 팔았다는데 수락서도 있었다 한다. 조선인은 그렇지 않았다.

답변: ‘일본인 창기’와 고통이 같았다는 이야기는 ‘창기’보다 ‘일본인’에 방점이 있는 표현이다. 위안부는 일본인이라는 점, 기본적으로 신체를 착취하는 행위는 자발이든 아니든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조선인도 기본적으로는 수락서가 필요했다. 업자가 위조하거나 호적을 속이거나 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라유키라는 말을 쓴 건 첫째 일본군위안부의 첫번째 대상은 일본인이라는 점, 국가의 세력확장에 따라 이동당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굳이 일본어인 가라유키를 가져 온 건 그래서다.

검찰: <제국의 변호인—박유하에게 묻는다>에 글을 쓴 김수지도 제국의 위안부가 궤변이라고 한다. 모순적표현을 사용한다고. ‘안전장치’를 사용해 독자를 우롱했다.

답변: 우롱한다고 생각하는 건 비난의 대상으로 읽고 싶은데 이 책이 그렇게만 읽을 수 없는 책인데서 오는 짜증이 만드는 일일 것이다.

검찰: 동지적 관계로서 애국적 자긍심이 있었다는 말에 할머니들이 가장 분노한다

답변: 동지적 관계란 가장 얕은 수준의 구조를 말한 것으로 제국의 일원으로 포섭된 상황을 말한다. 그 틀에서 전쟁수행을 돕는 것으로 의미화된 정황을 말한 것이다. 그 안에서 어쩌다 존재한 남녀의 친밀한 관계는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즉 민족아이덴티티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남녀로서, 즉 성적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한 만남이다. 또한, 멀리 이동 당해 외로웠던 이들끼리의 환경적 혹은 계급적 의식이 만든 일이기도 했다. 애국을 강요당했지만, 죽을 때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는 것보다 정말은 어머니를 부르고 싶었다는 일본인병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국가가 강요한 애국의 틀안에 있었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내면화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안이하게 추정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텍스트의 존재를 지적하고 분석했을 뿐이다.

검찰: 애국적 자긍심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답변: 예를 들면 국방부인회 띠를 두르면 기뻤다는 기술이 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원고나 검사의 시각같은 이 사회의 매춘차별이다.) 애국의 틀 안에 놓일 때 비로소 한사람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듯한 착각이 일어난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이용했음을 말했다.

검찰: 일본어판에서 다른 말을 한다. 박유하의 의도를 다음에 증명해 보이겠다.

답변: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첫째, 처음부터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둘째, 독자가 다른 이상 그 독자를 위해 표현이나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일본에 더 필요한 말을, 동시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건 규탄의 언어가 타자에 대한 설득에서 효과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 만든 일이다. 그런데 왜 일본어판이 여기서 거론되어야 하는가?

검찰: 박유하의 책을 옹호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지적한 35개 항목에 대해 반론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답변: 그건 첫째 그저 어처구니 없는 오독이거나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 대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나 하나로 충분하고, 이미 2년 이상 해 온 일이다.

둘째, 실제로 옹호자들이 반론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서에서의 비판이다. 이 역시 그 작업이 굳이 그럴 만한 생산적 담론이 못된다는 것을 옹호자들이 알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 명예훼손과는 관계없는 지적이고, 나아가 일일이 대조검증하지 않으면 나조차 그 왜곡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한 곡예적인 왜곡과 거짓말이 많다. 누가 일부러 시간들여 그 작업을 하겠는가?

나조차도 여지껏 의욕과 여유가 없어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들의 말을 검찰의 주장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니 이제 해야 할 것 같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상관이 없는 부분을 가져와 나를 어떤 의도가 있는 마녀로 몰고 있다. 이는 민사재판부가 그랬던 것처럼 재판부와 국민을 향해 (검사는 내내 기자들의 얼굴을 보며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하는 일이다. 명예훼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장에도 이렇게 대답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법정에서 이야기되는 일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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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검사도 변호사도, 학자와 기존 보고서들의 견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논문이나 보고서를 만든 이들은 법정에 없다. 완벽한 대리싸움임에도 학자들은 법정에 아무도 없다. 그저 그들과 다르게 생각한 내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불려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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