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광장으로

2014년 6월 16일, 한 지식인이 법정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유하. 그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이 ‘위안부’를 모욕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할머니를 명예훼손했다는 형사 소송,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할머니들 한 사람당 3천만원씩 총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 이렇게 3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책을 낸 출판사의 정종주 대표도 함께 소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는 아직껏 법정에 갇혀 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을 비판한 책입니다. 발간 당시에는 한일 양국의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간된 지 10개월이나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이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는 책이라며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박 교수는 책 출간 이후 할머니들과 다시 만나면서 책내용과 할머니들의 실제 목소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봄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위안부문제, 제3의 목소리>라는 심포지엄을 통해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한·일 양국의 언론은 이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포지엄이 끝나고 불과 한달만에 박 교수는 고발당하게 됩니다. 심포지엄에 영상으로 등장해 ‘일본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한 나눔의집 위안부할머니가 작고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즉, 고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국의 위안부>가 아닙니다. 박 교수의 과거의 책과 심포지엄, 그리고 미래의 활동이 자신들의 운동에 방해된다는 주장이 고소장에는 고스란히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 박유하가 싸우는 대상은 할머니들이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할머니들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박유하와 교류했던 할머니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직원이 와서 일부를 읽어주었다’, ‘서울대 교수들이 박유하의 책은 나쁜 책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소는 지원단체와 그 고문 변호사와 일부학자들이 깊숙이 간여해 이루어진 고소입니다.

2. 박유하는 할머니들을 모욕한 적도 거짓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매춘부”란 그저 인용입니다. ‘동지적 관계’란 조선인위안부문제란 조선의 식민지화가 만든 문제였음을 말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해 온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이의제기한 박 교수를 입막음하고 책을 왜곡했습니다. 또한 ‘강제연행’이어야만 성립 가능한 ‘법적책임’에 대한 이의제기를 일본의 책임을 부정한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3. 박 교수는 할머니들의 또다른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저 그동안 묻혀온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원단체와 관계자들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억압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오랜 공방 끝에 박 교수는 형사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017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아직도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과 가처분 2심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박 교수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멉니다. 박 교수가 부조리한 재판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부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려 34곳이니 삭제당해야 했던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된지 30년, 우리는 이제 국가와 대중을 동원해 한 사람의 학자를 억압하는 아이러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독점하려는 관계자들에 의해서입니다.

아무도 억압당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꿈꾸었던 박 교수의 싸움에, 부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홈페이지 편집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