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파기환송심 확정판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795
*확정판결문 일부발췌문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의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파고인이 (중략)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안부의 자발성”강제연행의 부인”동지적관계’와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