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인포로심문 조서

와세다대학의 Toyomi Asano 교수가 중요한 자료를 발굴했다는 기사가 오늘아침 마이니치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언론도 많이 보도한 듯 한데,아사노교수의 허락을 얻어 원자료를 번역한 내용을 올려둔다.

하나하나 다 흥미로운 내용이지만,나로서는 특히 18번 위안부문제 관련발언과 일제시대 종식이후에 대한 동시대인의 인식이 드러나는 25번,26번이 흥미로웠다.

사실,`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갔다면 남자들이 앉아서 보고만 있었겠느냐`는 건 오늘날도 가끔 듣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 말을 동시대인의 입으로 듣는 건 묘한 긴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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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주: PW는 Prisoner of War (포로), PsW 는 Prisoners of War (포로들), Allied 는 연합국으로 번역하였으며, conscription 은 경우에 따라 징용 (업무의 경우), 징병 (군의 경우), 또는 징발 (위안부의 경우) 으로 번역함. MOO는 Military Operation Officer (군 운영 장교) 로 번역함)
국립 ARC 로부터 재발급
기밀문서
군 정보국
포로 및 물자부
보고일 : 1945년 4월 24일
(포로)심문일: 1945년 4월 11일
(포로)번호 및 계급: 41J-1150, 민간인, 이복도
14J-185, 민간인, 백송근
41J-393, 민간인, 강기남
WME
한인 해군 민간인 3명에 대한 종합 보고서,
리스트 78번. 45년 3월 28일 “한국인에 관한 특별 문의사항” 에 대한 회신
1538

서두
심문자에 의해 질문받은 약 100 명의 한국인 포로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반일감정을 공유했다. 몇몇 한국인들은 기회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3명은 자신의 증언에 있어 신뢰할 만한 매우 진실한 증언을 보여준다. 한 포로에 대하여 별도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이고 다른 두명은 추가의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

설문지
이 보고서는 45년 3월 28일의 “한국인 심문” 리스트 78번에 기초하였다. 단락 번호는 이 리스트의 질문 번호에 상응한다.

2. 지방정부의 한국인:
마을의 우두머리는 항상 한국인이다. 우두머리는 그의 정직함과 리더쉽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선출된 연장자이다. 일본인은 이 선거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 관청의 관리장:
“면” 대부분의 사무소장은 한국인이다. 10개중 2개 정도가 일본인이다.
“군” 사무소의 장은 보통 한국인이다. “전라북도” 에는 14개의 ‘군’ 이 있고, 1942년 기준 9개소의 장은 일본 정부에 의해 임명된 한국인이다. (상세 정보 없음)
“읍” 사무소의 장은 주요 인구 구성에 따라 일본인과 한국인 양쪽 모두가 있다.
“부” (시) 의 장은 언제나 일본인이지만, 이외 직책은 한국인일 수 있다.
“도” 지사는 대개 일본인이다.
1942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 황해도의 도지사는 한국인이었으며, 나머지는 일본인이었다.
1940년 이래 정부 관리 직책을 가진 한국인 숫자 변경은 알려진 바 없다.

3. 한국 남성은 1942 이래 일본에서 일을 하도록 징용되어 왔다. 그들은 면사무소에 의해 통지되었다. 한번에 300 에서 1,000 명이 징용되어 일본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런 이송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93 가옥이 있는 한 마을에서는 30명의 남성이2년의 기간 (1942-44) 동안 징용되었다. 징용 기간은 2년이지만, 많은이들이 3년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체류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일본에 거주하던 한 포로는 석탄과 철광 광산 및 비행장 건설에서 일하던 한국인들과 여러 개인적 연결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광산의 가장 깊고 뜨거운 곳에서 일하는 등 가장 열악한 노동이 요구되었다.
탄광에서 일하는 인부는 일당 ¥ 3.50 을 받았고 그중 ¥ 0.10 은 우편 적립으로 공제되었다. 그들에게는 음식과 숙소가 제공되었다. 징용자들의 가족을 위한 보조는 없었다. 그들은 그들이 절약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그들의 집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친나이 카라푸토 (Chinnai, Karafuto) 탄광에서는 현지인과 일본인 노동자는 일당 ¥ 7.00 에서 ¥ 24.00 을 받았으나, 징용자들은 고정 급여만을 받았다. 통신은 허용되었으나 모든 서신은 검열되었다.
이들 한국인들에 대한 처우는 연합국 포로들보다 열악했다. 일본에 살던 포로는 요시마 후쿠시나켄 (Yoshima, Fukushina Ken, 역자주, Fukushima Ken 일수 있음.) 근처의 탄광으로부터 3명의 한국인이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거기엔 500 징용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명은 그가 아키라(Akira) 로 데려가 한 탄광에서 일하게 했지만,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로 인하여 체포되었다. 그는 요시마 (Yoshima)로 끌려가 15일간 고문을 받고, 타이라 (Taira) 에 수감되었다. 다른 2명은 잡히지 않았다.

4. 한국인은 1942년 이후 중국 북부, 만주 또는 일본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 포로는 한국인들이 만주에서 일하도록 징용되었다고 하며, 다른 두명은 만주로 보내어진 징용자는 없었다고 한다.

5. 징용을 거부하는 자는 투옥되었고 그의 가족은 식량을 빼았겼다.

6.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사진과 서명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7. 농민들에게는 하루 2 합 5국 (*역자주: 2 合5局,2 go, 5 shaku, 구글 검색 결과 현대의 0.415 리터에 해당) 의 쌀이, 그리고, 사무 직원에게는 하루 2 합 4국 (*역자주: 2 合4局,2 go, 4 shaku = 구글 검색 결과 현대의 0.433 리터에 해당)의 쌀이 할당되었다. 추수 전, 정부 관리는 곡식을 검사하고 추수량을 예상하여 그해 농부와 그 가족 할당량을 공제한다. 나머지는 정부 관리에게 판매해야 한다. 추수량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농부에게 행운이고 여분의 쌀을 숨길것이지만, 추수량이 예상치보다 적을 경우,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양에서 빼내 요구조건을 맞춰야만 한다.

8. 한국인들은 일본인 농민들은 그런 배급할당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대단히 분개하고 있다. 농민들이 반쯤 굶주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냥 열심히 일한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 1942년 전라북도의 쌀 농사는 흉년이었다. 같은 이유로 1945년의 쌀농사 결과도 그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일 뿐이었다. 1941년 이후, 상용 비료가 모두 사라져, 모든 농사가 평균 이하의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력 부족이란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내버려진 농토는 없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전쟁 전에 비해 더 많은 농사 일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곳에 어디든 함께 돕는다.
한국의 남부지방에서는 경작지의 절반은 쌀경작에서 제외되고 면 농사를 하도록 농민들에게 요구된다. 검사원은 수확량을 예상하였다. 농민은 필요할 경우 여유분을 생산한 사람에게 빌려서 이 예상치를 맞추어야 했다.

9. 소작농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른 계층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개개인의 인적사항은 “면 사무소” 에 보관되었다.

10. 1942년과 1944년에 각각 한국을 떠난, 농민이었던 두명의 포로는 어떤 형태로든 배급표라는 것을 본적이 없다. (다른 한명은 1935년부터 일본에서 살아왔다.) 의류 구매 요청은 직접 “면 사무소”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음식은 그들 자신의 경작물로부터 할당되었다.

11. 1944년 4월, 한국인의, 경찰의 승인 없이 차량에 승차하여 100 km 이상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보행자는 통제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정부 관리에 의해 그들의 집에서 아무때나 검문될 수 있었다. 검문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일어나는 경우, 집 구성원 전원의 모든 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1943년, 한 포로의 집은 위생 상태 점검 목적으로 두번 검사되었다. 2400 (*역자주: 밤 12시) 에는 모두에게 통행금지령이 발령되었다. 이 시간 이후 자신의 집 밖에서 발견된 모든 이들은 체포될 것이다. 가끔씩 등화관제가 실시되었다. 청취 가능 거리내의 모든 마을에 사이렌이 경고의 의미로 이용되었다.

12. 전라북도 전주 근방 출신의 포로는 1938년 처음 시작된 이른바 “자원 입대” 하의 군사 훈련을 받은 여러명을 알고 있었다.
1938년부터, 6개월 반 동안의 기본 훈련이 경성 (Keijo) 또는 나남 (Nanam, Ranam) 에서 실시되었다. 훈련은 일본인들과는 별도로 실시되었으나, 일본군 운영장교에 의해 수행되었다. 기본훈련 후 지원병들은 2-3 개월의 휴가기간을 부여받은 후 전투 병과에 배속되었다.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부대 속에 각각 분산 되었다. 훈련과정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본어 말하기 능력과 최소 2년의 교육이 요구되었다.

13. 징병 전 일본어 훈련 학교가 각 ‘면’ 마다 설치되었다. 학생들은 매일 3-4시간씩 1년간 출석했을 것이다.

14, 15. 포로들은 징병법 (*역자주: 또는 징용법)이 발효되기 전에 한국을 떠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은 이것과 징용으로부터 도망친 한국인들로 부터 전해 들어왔으나 그들의 이름을 말할수는 없었다. 한국 북부지방 출신들은 그 법에 대해 남부지방 사람들보다 저항하는 경향이 크다.

16. 포로들은 “Tonari Gumi” (*역자주: 일종의 반상회) 를 알고 있었으나, 한국 내의 그런 조직에 대해 들어본 바는 없다.

17. 이 전쟁은 철도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비율 또는 직책에 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정거장 감독을 제외한 차장, 철도 엔지니어, 또는 다른 어떤 직책도 한국인이 종사할 수 있다.

18. 포로들이 태평양에서 보아온 한국 매춘여성 모두는 자원자였거나 또는 부모에 의해 매춘업에 팔려온 여성들이었다. 일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여성 징발이 있었더라면 노인과 젊은이들이 모두 이것을 감내하지 않고 격분했을 것이기에, 이것은 한국적 관점에서 적절한 것이었다. 남자들은 분노로 궐기하여 이후 그들이 당할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일본인들을 죽였을 것이다.

19. 한국이 독립했던 당시를 살았던 나이든 한국인들은 변함없이 일본인을 미워한다. 몇몇 일본 학교를 다닌 젊은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친일본성향이더라도, 그들중 여럿은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그들의 기분을 대담하게 말한다.

20. 모든 포로들이 그들이 강제로 징병되었다고 말한다.

21. 한국인들은 그들이 겪어온 이 전쟁의 효과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여럿은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독립으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일본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관용이다.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한 포로는 명백히 친 러시아이며, 한국에 공산주의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한국보다도 훨씬 무능한 나약한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을 그들의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다.

22. 태평양 섬들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로부터 매우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 모든 포로들이, 자신들을 연합군에 넘길까봐 두려워한 일본군에 의해 죽은 민간인 노동자들을 알고 있었다. 티니안 (Tinian) 에서 잡힌 포로는 미군 전선으로 향하는 3명의 여성들을 (그들중 둘은 등에 아기를 업고 있던) 보았다. 포로와 함께 같은 동굴에 숨어있던 한 중위가 그들 모두를 보안의 이유로 죽였다. 그 포로는 자신이 한국인이란것이 알려졌다면 자신도 분명히 죽었을거라고 확신했다.

23. 포로들은 그들이 하와이에 있는 동안, UN 서약에 따른 적정 절차에 의해 “독립 한국” 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 들었다. 그들이 이 정보를 한국으로부터 들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4. 모든 포로들은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과 싸우는데 뛰어들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믿고 있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질것이라는 사실이 전에 알려졌다면 이 명백한 일본에의 충성은 빨리 톤을 바꾸었을 것이다. 한국의 남부 지방 출신의 포로는 남부지방 사람들은 더 수동적이고 일본인들과 싸우는데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고 말한다. 독립 운동은 보통 북부지방의 더 활동적이며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원한다. 이 3인의 포로들은 군사 훈련을 받고 일본인들을 상대로 싸울 기회를 환영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게릴라전에 적합하게 특화되있다고 느낀다.

25. 한국인이 관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분개는 없다. 개개인은 미움을 받을 수 있으나, 미래 한국의 정부를 위해 전체적으로 그들이 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6. 한 포로는 모든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다. “일본인은 언제나 심장부터 일본인이다.” 라고 말하고, 일본과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일본인의 잔류는 한국에 손해라고 말한다.
다른 포로는 단지 고위 공직자들만 제거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과 역발란스를 맞출수 있을수 있다고 본다.

27. 포로들은 한국이 UN 대표들로부터 임시적으로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모든 한국인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을것이다. 미국의 직접 통치는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28. 마을 정부 (주: 면, 읍 등) 는 나라가 UN 통치하에 놓이면 별도의 도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각 군에 평균 60 명의 경찰이 있으며, 50% 가 한국인이다. 이 비율은 더 많은 경찰 병력이 훈련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진다.

29. 여운형은 한국 독립 운동의 활동적인 멤버로 알려져있다. 그는 1942년 경성 (Jeijo) 에 살았다. 다른 상세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30. 한 포로는 1943년에 일본에서 일했던 한국 공산당의 리더 한명에 대해 들었다. 알려진 유일한 이름은 ‘김’ (가네모토, Kanemoto) 이다.

 

원본 : 「参考資料5」

https://www.facebook.com/media/set/?set=a.1088796251178782.1073741825.100001452518600&type=3

본문:
https://www.facebook.com/parkyuha/posts/1387576867935890

 

渦中日記 2015/9/6

한 달 전에 나온 책을 이제야 읽을 수 있었다. 꽤 오래 전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관해 학계의 첨단을 가는 학자들이 출간해 온 시리즈중의 한권. 이 책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 4반세기의 연구와 운동의 궤적에 대해 정리한 논문이 실려 있었다.

일본역사학계의 주류는 아직 진보학자들인데, 이 글은 자신들을 향한 내부비판적 글이기도 했다.
시기별로 오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로 국민기금, 강제연행기사 취소후의 아사히신문에 대한 공격과 함께 나의 문제제기까지 포함한 세가지를 들고 있었다.

작년 11월에 일본어판을 낸 이후 예상밖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위안부문제전체 흐름 속에서 나의 문제제기를 분석하고 또 정확히 읽어낸 글은 이 논문이 처음이다. 저자는 현대사상학자와 일본역사학자.
10개월만에,아니 한국어판을 내고 2년만에, 나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준 학자들의 글을 만나 기쁘다.

일부를 우선 번역해 둔다. 이 책을 편집한 역사학자는 내게 “앞으로 위안부문제를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논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겁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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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금을 둘러싼 시도가 <적>의 공격으로 단순화된 방식으로 이해된 것은 이 시기의 하나의 불행이었다.(234)

비판자들 안에서 박유하의 텍스트는 제대로 읽혀오지 않았다.(중략)

어떤 소녀상을 사용해 피해자의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일이 갖는 복잡한 정치학에 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젠더문제를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간과해선 안되는 문제일 터였다.(237)

(90년대초에는)피해자의 아픔에 반응하는 자세나 내용도 결코 아사히신문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예를들면 산케이신문의 오사카판이나 요미우리신문에서도…(238)

산케이신문의 1993/8/31 기사는 <인권고찰>특집에서 <인생을 걸고 실명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순할머니 의 증언을 게재했었다(239)

1991년 이후 언론이 일본군성폭력피해자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사회에 전달하려 했었는지는 TV보도나 다큐멘타리까지 포함하면 한층 더 명확해질 것이다.(239)

위안부문제가 이렇게까지 혼돈에 빠져버린 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일본국내에 존재하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조류의 현실부정에 대해, 그것을 극복할 만큼의 여론형성도 정치적 결단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0)

박유하가 문제제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역사인식의 정체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와 역사수정주의적인 우파 정치가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사태경직에 대한 책임의 일단이 정대협에게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유하는 그러한 정대협의 문제가 불문에 붙여지고 오히려 권위가 주어진 것에는 일본에서의 지원운동의 자세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244).

문제는 박유하의 논의에 그대로 찬동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다. 비판의 논점을 변경하거나, 명확히 언어화하지 않고 박유하의 논지를 추측만으로 규정하고 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244)

박유하의 문제제기는 식민지주의 피해자가 안고있는 집합적기억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244).

박유하의 지적이 옳다고 일본인인 본고의 저자가 말하는 이 배치자체가, 일찍이 식민지 지배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움직여 나가는 일이 가능한 국면을 스스로 포기하는 정황으로 이어질 것이고,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246)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시도나 주장을 운동을 분단하는 <적>으로서만 상정하고 그 주장과의 차별화나 결연한 거부자세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안심을 얻는 내적회로가 (운동가와 연구자들에게)생긴다.(249)

….한국의 운동은 그러한 오해와 (문제의)왜소화를 한편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운동의 역동성속에서 그러한 정황을 바로잡거나 (문제를)심화시켜 나가는 일에는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251)

본문: https://www.facebook.com/parkyuha/posts/1189922024368043

渦中日記 2014/10/31 – 언론중재

꼭 십년 전, <한일,연대 21>이라는 한일 지식인 모임을 조직해서 열었던 첫 심포지엄도, 금년에 <동아시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멤버와 함께 열었던 모임도, 프레스센터에서 했었다. 이런저런 학술모임이 많아 가끔 가는 곳이지만, 이곳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줄은 몰랐었다. 금년엔 여러가지로 첫 체험이 많다..

오늘 이곳에서 열렸던 1차 정정보도 중재는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첫번째로 의견을 말한 나이드신 분이 “책을 다 읽고 왔다” 해서 시작부터 감격.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 건
1.  처음으로 내보내 다른 매체들이 인용하도록 만들었던 문제의 기사에, 나의 의견을 추가
2. 이와 별개로 반론보도 게재
3. 추후 재판보도때 내 쪽 의견도 공정하게 반영

정도의 내용. 반론 기사가 나간 후에 최종합의를 하기로 했다.
함께 참석해 방청했던 정종주대표님이 메모를 작성해 주셨다. 다음주엔 연합뉴스/조선닷컴과의 2차 중재와 다른 언론사와의 1차 중재 예정.

아직, 페북을 어떻게 자아아아아알 쓸 수 있는지 모른다. 오늘은 그냥, 난생(그렇다, 인간은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 같은 존재(이고싶)다)처음 가본 언론중재위에서 오고간 얘기를 남겨두고 싶다. 한때 3류기자였던 자의 최소한의 예의일지도 모른다.
(다만 뱀다리: 이거, 내가 방청석에서 한 메모의 정리다. 법적 효력 없고, 자의적 해석 환영하지 않는다. 그저 내 나름으로, 지금 가능한 선에서 남겨두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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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 민형사소송 제기 관련 언론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등 조정신청 건

2010. 10. 31. 16:00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실,
제3조정부 1차 조정기일

-디지털조선일보 불출석
-연합뉴스 전국부장 출석

중재부장: 아침까지는 합의가 됐다니 취하되나 생각했는데요…

신청인 박유하: 월요일에 통화를 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연합뉴스의 전화한 분은 윗선과 상의해서 연락한다고 한 상태….

중재위원-(1 *숫자는 그냥, 앉은 순서대로 왼쪽부터): 마침 주변에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학문적으로 컨퍼런스에서 디베이트할 성질의 것이지, 매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연합뉴스) 기자가… 시각차가 있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신청인 쪽 인간의 메모인지라 소홀한 점, 양해 바람.
솔직히 말해 그리 건질 말씀도 없었지만.)

중재부장(중재위원-3): .. 명확하게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정정보도에 그렇게
‘사과’를 넣으면 어떻겠어요..

신청인: 원고 쪽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중재위원-(2):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관해서는 콤플렉스(?.. *정확하지 않음)를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비슷한)
학문적 소견을 낼 수 있는데…
과장된 보도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태는…

(신문사에 뉴스를 송신하는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특히, 객관적으로 팩트를
보도해야 하고,
소송 관련 보도라면 책도 읽고 저자 인터뷰도 하고 해서 써야지..
(항상 부풀려지더라…)

중재위원-(4): 그럴 목적, 의도는 아니었다고 믿지만,
기사라는 것이 어떤 아이템의 선정, 팩트의 선택-나열-순서,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 하는 액센트라는 측면에서…
오보라 나올 수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 …이 결여된…

뭘 근거로 기사를 이렇게 강하게 써서 분란을 일으킨 것이냐,
(소송 취지와 기사를 보면–*정리자 보충) 부분적으로 왜곡된 거고,
일부 팩트는 오류가 있는 것 같고…
(…)
명백하게 잘못한 건, 정정하는 게 맞고,
주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의 의견을 실어주는 게 맞다.

중재부장: 연혁으로 보면, (헌법에-*정리자 보충) ‘언론의 자유’보다 ‘학문의 자유’가
먼저 규정되었다.(…)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학자의 주장을 매도하는 건(…)

(… *피신청인 쪽의 발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정-수정-반론보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신청인의 요구들을 둘러싼 중재위원들과 신청인/피신청인들의 실무적인 논의…)

중재부장: 원래의 기사 밑에 ‘정정보도문’을 붙이는 게 전형적이지만,
피신청인이 원래 기사(6월 15일자, 소송 제기 보도기사)에서 신청인(저자)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을 삭제해 기사를 대체하고,
신청인의 반론 보도자료를 가지고 반론 기사를 싣는다고 하니,
양자가 문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라.
일단 다음 기일은 1주일 뒤, 인터넷한국일보 건 논의하는 시각으로 잡겠다.

신청인: 반론 기사가 분량도 취지도 아주 축소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중재부장: 양자가 구체적인 문안까지 합의하고
(*중재위에서? 중재위원들이?–명확하게 듣지 못함)
서명을 하면, 그대로 실어야 한다. 1주일 뒤로 기일을 잡아둘 테니,
두 분이 문안을 잘 만들어보라.

본문: https://www.facebook.com/parkyuha/posts/988422787851302

渦中日記 8/10

비바람이 친다. 보통때 같으면 그 풍경에 그냥 자신을 내맡겼을텐데 오늘은 감상에 빠질 수도 없다. 광화문에서 단식투쟁할 이들의 곤혹스러움도 함께 떠오른다.

재판자료준비를 하면서 우울한 건, 책을 쓰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들까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내가 쓴 얘기가 부정, 혹은 곡해당하니, 소송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자료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런 아이러니 앞에 놓이게 된 것이 많이 우울하다.

사진은, 위안부에게 의뢰받아 모르핀 외 군용약품을 반출하려다가 “영창20일”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 1941년, 일본 육군군인/군속들의 <非行표>.
수많은 일탈행위들 속에서, 수많은 드라마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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