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전히 한일(韓日) 양국이 대립중인 이 문제는 일본 안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1인자’로 불리는 두 역사가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대립 중이다. 요시미 선생은 한국 지원단체의 논지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중심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이 대립은 곧 한일 간 대립이기도 하다. 다음은 2013년 6월 두 학자가 ‘하타 이쿠히코 ‧ 요시미 요시아키, 1인자와 함께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의 논점’이라는 타이틀로 라디오 방송에서 토론한 내용을 들으며 생각한 내용이다. 그 무렵 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 8월에 발간된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의 내용이기도 하다. 마지막에 이 두 학자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1. 위안부란 누구인가?
근대 이후, 제국주의의 확산과 함께 국가세력 확장의 욕망을 개인적인 꿈과 교차시키면서 해외로 단신 이동하는 남성들은 적지 않았다.
그들의 이동을 지탱해 준 것은 근대적 정보수단과 교통의 발달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남성들을 위한 여성들의 이동도 많아졌다.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일본에 들어온 외국 군인을 위해 그런 여성들이 제공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해외로도 진출하게 되었다.
이른바 ‘가라유키상(唐行きさん)’이 그들이다. 그녀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부모에 의해 팔려가면서도 ‘가족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했던 여성들이기도 했다.
그녀들은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 그리고 국가의 이주 장려 정책에 따라 이주했던 남성들을 위해 조선으로도 이주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도 공창제(公娼制)가 생기고 조선인 여성도 그곳에서 일하게 된다. 이미 러일전쟁 때부터 군인들을 위안하는 여성들은 존재했고, 군대와 국가를 위한다는 인식과 함께 그녀들은 ‘낭자군(娘子軍)’이라 불렸다.
즉, 위안부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세력 확장 정책에 따라 전쟁터・점령지・식민지가 된 지역으로 이동(당)한 여성들’을 칭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인이나 군인들이 이용한 위안소 형태의 유곽(遊廓)들은 일찍부터 존재했다.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이름은 1930년대에 정착된 것 같지만, 그 기능이 본격화된 것은 근대 이후의, 서양을 포함한 제국주의 시대 이후로 보아야 한다.
2.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의 경우 먼 해외로 ‘국가를 위해’ 나가 있는 자국(自國) 남성들을 위해 ‘위안부’를 필요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인 여성’이었다.
그런데, 조선이 식민지가 된 탓에 ‘조선인 여성’이나 타이완 여성도 그 구조에 편입되게 된다.
1920년대에는 이미 타이완이나 조선인 여성도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나 ‘일본인이 된 조선인’을 위해 중국 땅으로 나가 있었다. 훗날의 ‘조선인 위안부’의 전신(前身)이었다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3. ‘가라유키상’의 ‘낭자군’화
가라유키상 중에는 팔려 와서 이른바 매춘 시설에서 일하면서도 현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간주된 남성들을 위해, 자금이나 밀담장소를 내주던 여성들도 있었다.
그녀들이 ‘낭자군’이라 불리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고, 그런 식으로 멸시되면서도 위치가 ‘격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녀들 역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남성들을 간접적으로 서포트(지원)하고 향수를 달래 주는 일을 통해 나름의 긍지를 발견하는 경우(물론 전쟁을 향해 치닫는 국가의 제국주의 담론에 속았다고 해야 한다)도 있었다.
위안부 역시 실제로 낭자군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는 그와 같은 시대적 구조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4. 다양한 위안소
따라서 일본군이 1930년대에 들어 갑자기 ‘위안부 제도’를 발상해 내고 ‘위안소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까지 이미 존재했던 것을 시스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타국(他國)의 경우와 다른 것은 애국심이 그 동원 구조에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군은 만주국과 중일(中日)전쟁을 위한 주둔군을 위해 그 때까지 위생 등(일본 본토에서 경찰이 관리했다)의 ‘관리’를 했던 매춘시설 중(요정이나 이른바 카페 등이 그 역할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 기준을 충족시킨 곳을 지정해서 ‘군(軍) 전용 위안소’로 삼았다.
그러다가 군대 수의 증가, 편의성 등을 생각하여 시스템화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리고 업자에게 부탁해 위안부를 모집하기에 이르는데, 그 형태는 다양했다.
즉 오늘날 ‘위안소’로 간주된 곳 중에는 꼭 반드시 군부가 새롭게 만든 곳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청일‧러일 전쟁 당시부터 존재한 기존시설도 포함해서, 이미 개별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군이 점령한 지역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동이나 경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업자를 군속(軍屬) 대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이 만든’ 위안소에 한한다. 따라서 위안소 형태가 다양했던 만큼, 업자의 형태도 다양했다. 섬 등의 경우 업자들 스스로 임시방편으로 허술한 위안소를 차려 영업(일종의 파견업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전쟁터의 경우 이동에 관해서는 군의 허가가 필요했으니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황을 군이 알고 총괄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장교 등은 지정 위안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요정 등을 위안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이 위안소를 만든(지정한) 이유는, 성병(性病) 방지나 스파이 방지 이외에도, 군인이 많아짐에 따라 부대에서 가까운 곳에 위안소를 두고자 하는 편의성과 함께,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던 듯하다.
그 경우 군인들을 위한 요금은 ‘공(公)’이라고도 불렸다. 말하자면 국가(군)이 정한 일률 요금이었다.
중요한 것은, 위안소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다는 점이고 훗날 위안부 문제가 대두했을 때, 그에 따른 혼란이 생겼다는 점이다.
5. 다양한 ‘위안부’
따라서 본래의 의미대로라면 일본이 전쟁을 했던 지역에 있었던 이른바 ‘성욕처리시설’을 전부 위안소라고 부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현지 여성’이 많았던 매춘시설은 본래의 의미대로라면 위안소라 말하기는 어렵다.
즉, 그런 공간의 여성들은 단순히 성적 욕망의 배출구 역할이 크고, 자국 군인을 위안하고 향수(鄕愁)를 달래준다는 의미에서의 ‘낭자군’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즉 전쟁터에서 동원되어 강제 혹은 반(半)강제로 일해야 했던 여성들이나, 전쟁터에서 1회성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이른바 위안부와는 일본군과의 관계에서 꼭 같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의 성적(性的) 상대가 되었던 모든 여성을 위안부로 부를 수는 없다.
원래 기대되었던 위안부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은 일본인 여성과, 식민지배 결과로 일본인이 되어야 했던 조선인, 타이완인, 오키나와인 뿐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매춘시설에 있었던 여성들도 위안부처럼 군을 대상으로 했던 성 노동에 종사했고, ‘애국식당’ 같은 간판을 내걸고 군인을 받기도 했으므로(물론 지정업소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태는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전쟁터(현지)에서 강간당하거나 강제적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과, 일본인을 포함하는 위안부들의 군인과의 관계상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위안부란 이와 같이 국적(國籍)이나 시기, 그리고 장소(최전선인지 후방인지)에 따라 그 체험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똑같이 위안부로 생각하고 위안부 문제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에서 커다란 혼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경우건, 성적 노동에 종사해야 했던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고, 그런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비참한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한일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대로 알아야 논리적 대응이 가능하다.
6. ‘강제 연행’에 대하여
따라서 위안부가 된 경위도, 당연하지만 같지 않다. 그 중에는 본격적인 모집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현지에 있었던 여성도 있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윤정옥 교수는, 자신이 경험했던 정신대를 위안부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경험한 정신대는 학교에서 도장을 찍고 응하는 형태였으므로 그녀는 그 모집을 ‘강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대 모집은 학교 단위의 ‘국민동원령’에 근거한 것이었고(실제로는 시행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 대상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위안부는 대부분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 위안부가 ‘군인이 강제 연행’했다고 인식되게 된 배경에는 우선은 이 착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식민지 시대에 이미 ‘정신대로 가면 위안부가 된다’는 풍문이 존재했다. 위안부에게도 ‘정신(艇身)’(몸을 바쳐) ‘군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주입되었고, 실제로 간호, 세탁, 묘지 돌보기 등의 일에 동원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오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군인’이 끌고 갔다고 증언하는 위안부의 비율은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권의 증언집에 한해 말한다면 오히려 적다.
그 경우에도 군속 취급을 받았던 업자가 군복을 입고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업자 자신이, 모집하기 쉽도록, 당시 시작되었던 국민 동원으로서의 ‘정신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자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짝을 지어 나타난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아무튼 위안부 증언집에서는 ‘공장’으로 간다는 등의 말로 속여서 데리고 갔다는 증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의미에서는 ‘군인에게 끌려갔다’는 의미에서의 강제 연행은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 즉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이 조직적으로(입안과 일관된 지시체계를 통하여) 속임수를 써서라도 강제동원을 지시했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 네덜란드나 중국의 경우, 군이 직접 모집하거나 격리시켜 성 노동에 종사시켰다. 따라서 강제성이 더 강하다.
다만 그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위안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인·조선인·타이완인이 ‘일본 제국 내의 여성’으로서 군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들에 대한 일본군의 행위는 정복한 ‘적(敵)의 여자’에 대한 ‘계속적 강간’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본군과의 ‘관계의 차이’가 완전히 무시되고 같은 피해자로서만 이해되었던 것은 강제 연행이나 위안부에 대한 이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을 심화시켰다.
크게 나눈다면, 문제 발생 이후 위안부로 여겨져 온 사람들 중에는, 원래의 의미에서의 위안부(이것은 정신대보다 느슨한 ‘국민 동원’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민간운영 시설(점령지나 전쟁지역에 일찍부터 존재했던 장소를 포함한다)을 군이 지정하여 위생 등을 관리하던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 전쟁터에서 잡혀 계속적 강간의 대상이 되었던 적의 여자, 세 종류의 여성들이 섞여 있다.
군속 대우를 받고, 군복과 같은 제복을 입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업자가 모집한 조선의 경우(일본인도 있었다), 업자가 정신대(강제적, 그러나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국민 동원. 그러나 지원의 형태가 된다)에 간다고 속였기 때문에 강제 연행이었다고 당사자들이 인식했을 가능성도 높다.
7.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조선인 위안부는 장소에 따라서는 기모노를 입고 일본 이름을 쓰며 일했다. 즉 일본인 여성을 대체하는 존재였다. 위안부들에게는 요금의 구별이 있어서 일본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조선인이었다.
정말은 말려들지 않아도 되었을 (일본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애국(愛國)’에 조선인도 동원당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낳은 존재이고, 그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이 발생한다.
위안소에 가는 과정에서 장교나 군의관 등에 의한 강간도 많았던 것 같고, 군부대 이동 중에도 조선인들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강간당하기 쉬웠다.
한편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모집된 군 위안소의 경우 구도적으로는 적을 상대로 ‘함께 싸워야 하는 동지’의 관계에 있었다. 병사가 폭행하지 않도록 상관이 감시하고, 업자의 착취가 없도록 군이 관리하기도 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지만 위안부가 압도적 다수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혹한 체험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병사나 업자의 횡포로부터 위안부들을 보호하는 규범도 만들어져 있었다. 물론 그 규범이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졌던 것은 아니다.
병사들은 곧잘 조선인 위안부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주의만 받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듯하다.
조선인 위안부는 이와 같이 총체적인 민족차별 구도 안에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 군인이 연애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는 일은 식민지화의 정황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관계를 보는 일이 종주국·식민지 간의 차별이나 착취구도를 무력화시키는 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태를 정확히 보는 일이 오히려 더 정확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조선인 위안부의 일부는 최전선에서도 행동을 함께 하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병사의 끝없는 욕망을 달래는 대상이 되었으며, 총격이나 폭탄의 희생이 되는 가혹한 체험을 했다.
말하자면 설령 계약을 거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조선의 여성들이 그와 같은 경우에 처한 것은 식민지화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전쟁 책임 전에 식민지 지배 책임으로서 물어져야 한다.
8. 업자
군이 필요로 하여 모집한 것은 분명하지만, 납치나 거짓을 군이 공식적으로 허가했다는 증언이나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며 강제적으로 데려가거나, 병이 났을 때까지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거나, 낙태를 시키거나 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본인 혹은 조선인 업자였다.
일본인 업자 쪽이 규모가 크고 조선인 업자 쪽이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들의 다수가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 폐업이 불가능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이러한 업자들의 착취 구조에 있다.
요시미 교수는 위안부에게 거주, 폐업 등의 자유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업자에 의한 구속과 전쟁터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속이었다.
군인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것과 같은 구조다. 위안부들의 신체에 남아 있는 흉터도, 업자에 의해 가해진 경우가 많다.
군이 폭행하는 경우도 물론 많았지만,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다.
9. 20만의 소녀
‘20만’이라는 숫자는 한일을 합쳐 국민 동원된 정신대 숫자였다는 사실이 1970년경 한국 신문기사를 보면 나온다.
이 신문은 일본인 여성이 15만, 조선인이 5만~6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결과로 이후 20만이라는 숫자가 전부 위안부의 수라고 이해된 듯하다. 더구나 그 위안부 모두가 반드시 군이 만든 군 위안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위안부가 된 사람 중에는 소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60년대 한국영화를 보면 조선인 학도병들이 만난 위안부가 성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증언을 보면 10대 전반인 케이스는 오히려 적고, 당시 군인들에게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는 증언자의 다수가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연상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매춘 업계에 소녀가 끌려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소녀가 많았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본군의 뜻이었다기보다 업자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위안부의 나이는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증언집이나 자료에 따르면, 평균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보인다.
10. 패전 후의 귀환
위안부가 패전 후에 귀국할 수 없었던 것은 전쟁터에서 폭격으로 희생된 경우나 집단 자살에 휘말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들은 이른바 다른 일본인 조선인 귀환자들의 수난을 똑같이 경험했고, 장소에 따라서는 돌아가는 일 자체가 어려워 그 길에서 희생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는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패전 후에 버리고 떠난 데 대한 원망은 일본군보다 업자를 향한 경우가 많다.
군과 행동을 함께했던 경우, 패배하는 전투의 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그 상황은 여러 가지였으며 군이 귀국을 도운 경우도 있었다.
11. 1990년대의 사죄와 보상
1990년대에 일본이 위안부였음을 밝히고 나선 사람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고자 만든 아시아여성기금(이하 기금)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국회 입법을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각료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진행했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1965년의 한일조약에서 국가 간 배상이 끝났음과 강제 연행의 유무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 법안을 통과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기금은 국회를 가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 각료들의 합의하에 이뤄진 사죄와 보상이다. 국회 입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책임 회피 수단이라고 간주하고 비난했지만, 기금은 1965년의 국가 간 조약에서 개인 보상은 끝났으므로 국가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의적 책임’은 지고자 한, 말하자면 ‘책임을 지기 위한 수단’이었다.
기금은 국민 모금으로 이뤄졌지만, 300만 엔 상당의 의료복지보조비도 지원되었고. 위안부들에게 건네진 보상금의 반 이상은 실제로는 일본의 국고(國庫)에서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사업비 89%가 국고금으로 조달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금은 단순한 국민 기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합쳐 행한 ‘사죄와 보상’의 시도였다. 물론 이때 일본 정부가 기금을 주도했음을 명확히 밝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2. 1965년의 과거청산에 대하여
1965년의 한일조약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사후(事後) 처리를 위한 조약이었다.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청산에 관한 조약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약 글귀에 한 마디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말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로 징용 등에 관한 보상도, 중일전쟁 후에 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의 전쟁 상대국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싸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보상은 군인연금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이른바 일본 국민으로서의 것이었다.
돌연 양국이 갈라졌기 때문에 저금 등 그 밖의 채권 등을 포함한 금전적 사후 처리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개인의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북한을 의식하여 한반도 유일의 국가로서의 한국이 대신 받겠다는 명목으로 그 제안을 거부했다.
즉 한국만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이 배경에는 엄혹했던 냉전시대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역사적 경위가 있다.
당초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에 대해(인명 손실 등) 청구하려고 했다. 최종적으로 그 요구가 삭제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식민지 지배는 합법’, 즉 한국의 의지로 행한 일이라는 식의 논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당시에는 다른 구(舊) 제국도 식민지 지배에 관해 사죄한 일이 없었는데, 그것은 시대의 한계였다. 즉, 1965년의 조약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아니었지만 그것은 냉전 하에서 구 제국들이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죄한다는 발상을 할 만한 시대에 이르지 않았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측도 냉전시대 영향으로 스스로 과거 청산을 서둘러 버렸던 탓이기도 했다.
13. 1910년 병합조약에 대하여
더 거슬러 올라가 1910년 병합조약 자체가 강제적인 것이고 불법이었다고 하는 논의도 있다. 그리고 이때의 조약이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설령 소수가 행한 일임이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조약이라는 (당시의) 법적 절차를 통한 것이었던 이상,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옳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없지 않다.
그것은 미국이나 영국 등 역시 식민지를 가졌던 대국(大國)의 승인을 얻어 했던 일이고, 그들만의 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라면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한국이 합병을 승인한 문서가 존재하는 한, 안타깝지만 그것을 제도법적인 의미에서의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부분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도, 알려졌던 것도 아닌 병합은, 대부분의 조선인의 이해와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대표가 그렇게 해 버린 이상, 법적인 의미에서의 불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적‧시대적 한계의 결과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와 같은 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인정한다면(1990년대 일본의 사죄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설령 법적인 ‘불법’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과 상관없이, 일본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이 있다.
14. ‘법’의 문제
한국 정부나 지원단체가 추구했던 것은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사용에 관한 것을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것이다(일본의 지원자 다수도 입장이 같다).
그러나 당시 일본 내에서 성매매 혹은 매수가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이상, 위안소를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설령 국제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하더라도. 당시는 성폭력조차 아직 법으로 처벌되지 않던 시대였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죄의식 같은 것을 갖지 않고 강간을 반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신매매는 당시에도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문제는 그 인신매매를 일본군이 지시했는가 여부다. 실제로 인신매매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일본군은 사기나 유괴에 의해 끌려온 경우 돌려보내거나 다른 취직자리를 알선하도록 업자에게 지시했다. 따라서 군이 사기나 유괴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허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일본이 종주국으로서 식민지 여성을 차별과 강간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15. 또 다시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하여
그런 의미에서는 1990년대의 도의적 책임은 명확히 의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부분을 인식한 사죄와 보상이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조선인 위안부가 식민지 지배에 의한 존재라는 것도 인식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탈리아나 영국도 식민지 지배에 관해 사죄를 했던 일이 있다. 일본도 호소카와 수상이나 무라야마 수상이 사죄를 했다.
그렇게 처음에는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지배의 문제였음이 의식되었는데, 후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대하게 되면서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로 다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우 이 문제가 식민지 지배의 결과라는 인식은 사라져버렸다.
현재 이 문제에서 다른 나라‧지역은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아들여 일단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국교 정상화 때 모든 배상을 포기했다.
현재 위안부 문제를 불법이었다고 하면서 배상을 요구 중인 것은 한국인 위안부뿐이므로, 이를 한일 문제로 재조명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나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생각하는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방식만으로는 조선인 위안부의 특수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가부장제 안의 희생자로 다룰 때, 진정한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다시금 마주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일본인들로서는 다른 나라도 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구 제국’을 향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문제로서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미국도 영국도 네덜란드도 이 문제를 자국의 문제로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국가의 욕망을 위해서도 자국과 타국의 여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식해야 한다.
16. ‘성노예’에 대하여
조선인 위안부들은 준(準)군인과 같은 역할도 해야 했다. 그녀들의 경우가 비참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감시하고, 강제에 가까운 노동을 시켰던 주체는 군 뿐만 아니라 업자이기도 했다.
자유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녀들의 노예성은, 우선은 주인이라 불리는 업자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그녀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목숨조차도(전쟁터, 병, 과로) 저당 잡혔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노예이기도 했다.
이동의 자유도 폐업의 자유도 그리고 목숨을 지킬 자유도 없다는 의미에서 군인과 다를 바 없다. 조선인 군인에게는 적으나마 일정한 보상금이 지불되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법이 없었던 것은 근대국가 시스템이 남성 중심주의적이었기 때문이다.
17. 고노 담화
고노 담화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위안부가 된 것을 인정한 것이고 물리적인 강제 연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즉, 연행했던 과정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과 위안소에서의 성 노동이 그녀들의 선택이 아니었던 점을 말하면서, 물리적이 아닌 구조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의 경우, 설령 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한 내용이기도 했다.
고노 담화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측이나 지키라고 주장하는 양측이 다 이 담화가 물리적 강제성을 인정한 것처럼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나 아무튼 이 담화는 책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18. 해결을 둘러싼 갈등
일본 정부가 만든 기금이 민간의 것이라고만 인식되었던 것은, 우선은 매스컴 등의 보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보상이 1965년 조약에 저촉되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한 일본 정부가 기금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만 간주하고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서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지원자들 중 일부는 국회 입법을 ‘일본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위안부상과 ‘강제 연행’을 둘러싼 이해에 있어서 반대파와 접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합당한 이상으로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세계로 확신시켜 결국, 위안부 문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본 내에 많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이들은 천황(天皇)을 범죄자로 판결하는 국제재판도 열었지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면, 운동으로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운동이란 널리 일본 국민의 합의를 얻는 쪽으로 가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반발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혐한류(嫌韓流)’로 시작된 헤이트 스피치의 근저에는 실은 이 무렵부터 시작된 한국·좌파 혐오가 있다.
19. 세계의 의견
운동가들은 이처럼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보다도 세계에 호소하여 일본을 압박하려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보고서를 시작으로 여러 유엔 보고서의 대부분은 ‘20만의 소녀가 강제적으로 끌려 가 성노예로 일했고, 패전(敗戰) 후에 거의 학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 결의도 그들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세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올바르지는 않다.
유엔에서는 네덜란드 여성도 증언을 했고 네덜란드의 케이스는 분명히 ‘레이프 센터’라는 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여성은 조선인이나 일본인 위안부와는 그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네덜란드 여성이 피해를 받은 것은 그녀들이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삼았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사아를 식민지화했던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구가 일본만을 비난하는 것도 모순적인 일이다.
20. 제국과 위안부
한국이나 오키나와 기지를 비롯하여 미군이 기지를 두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머나먼 땅에 보내진 병사들을 위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 있다.
즉, 전후(戰後) 직후의 일본이나 한국전쟁 당시나 그 후의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군대는 지금도 위안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일본군의 위안부와는 달리, ‘국가를 위해’라는 의식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평화 시(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한)인지 전시(戰時)인지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그들 ‘기지’는 일찍이 전쟁이나 냉전 때문에 만들어져 그 상태를 계속 이어왔다. 그리고 실은 미국이야말로 일본이나 한국에 위안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역시 그 상황을 묵인 중이다.
일찍이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세력 범위를 넓혀 제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현재도 특정국가의 세계 장악 세력은 존재한다.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을 비난하는 결의를 계속 내놓은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약자를 위해 싸워왔을 터인 진보세력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한일 간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국의 군사화나 보수화를 진행시킨 측면이 있다.
일본을 의식한 것인 듯 보이면서 실은 북한을 의식했던 군비증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냉전적 사고를 넘어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은 대립 중인 사람들이 논의하고 접점을 찾도록 한일 협의체를 정부 주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를 전제로, 지원단체 외에 위안부 본인(가족)이나 제3의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다. 기존 연구자나 운동가들만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이 이십 수년의 세월이 그것을 증명한다.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밀실 논의가 아니라 미디어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미 많이 알게 된 양국 국민들이 같이 생각하고 납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식민지 지배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하여 그 밖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언급한 일본의 국회 결의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결의의 의미는
1. 1990년대의 기금의 마음을 다른 형태로 재시도, 즉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
2. 서구의 결의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연후에 비판적 응답
3. ‘전후 일본’이라는 이제까지의 전후일본인식을 ‘제국 후 일본’으로 고쳐 갖는다. 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한일이 함께 그런 논의에 나서 언젠가 그런 날이 올 때, 한일은 비로소 과거 청산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타‧요시미 논의에 관한 의견> *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의견에 대한 생각 1) 그는 위안부를 단순히 매춘부로만 본다 – 애국한 존재, 특히 군이 운영했던 경우는 ‘준(準)군인’적 존재이기도 했음이 간과되고 있다. 설령 매춘부라고 해도 비참함은 다르지 않다.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즐거웠다고 한다면, 그건 그녀들이 ‘군을 위해 일하는 존재였기 때문’이고 강요된 자긍심의 결과였다. 그는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2) 업자에 조선인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인도 있었고 규모의 크기는 일본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3) 그저 조선인의 책임이라고만 말하고, 수요를 만든 일본 국가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4) 업자에게 군속의 지위가 주어지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 5) 군이 계약서 소지 여부를 체크했던 것은 속아서 온 여성이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계약서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랬다면 위안부 이용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된다.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6) 운동이 정치 활동이 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참가자의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은 순수한 선의로 활동했다고 봐야 한다. *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의견에 대하여 1) ‘강제 연행’을, 구조적인 강제성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만, 군인이 데리고 갔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 그 차이는 정확히 말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2) 성노예적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으로 자유를 구속했던 것은 업자이며 국가다. 이른바 매춘부에게도 노예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3) 세계가 위안부 문제로 한국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해서, 꼭 그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4) 위안부의 생활고는 인플레보다는 업자의 착취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5) 네덜란드와의 관계에 있어 조선이나 일본인 위안부와의 차이를 간과. 6) 업자 중에는 순수한 민간업자도 존재한다. 모두가 군속인 것은 아니다. 다양한 위안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운영한 위안소에 관해서만 말한다. 7) 책임-인신매매 주체는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책임은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고 지시하고 도왔던(배를 사용한 것만으로 인신매매를 도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의 문제) 것과, 알고도 묵인한 것과, 모르고 이용한 것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책임 추궁을 하기는 어렵다. 8) 구조적 강제성 속에 있는 자발성을 간과하고 있다. 인신매매이니 성노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위안부의 ‘주인’은 우선 업자였다. <결론> 양쪽 다 위안부의 일면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한 접점은 찾아지지 않는다. * 피해인지 아닌지 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식민지는 그 양쪽을 갖는 존재였다. 종속적 가해와 협력 부분을 보는 일이 일본의 책임을 희석하는 일이 되는 건 아니다. * 모두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제국) 욕망에 동원된 사람들의 불행을 누가 생각하고,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병사도 그 중 하나. 위안부도. 거기에 가담했던 민간의 책임(업자)도 생각해야 한다. *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체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하나의 형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상황을 모순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위안부는 ‘매춘부’도 무구한 ‘소녀’의 면도 함께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모순이야말로 식민지의 모순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약자에게 부담시켜왔다는 점에서 계급문제이며, 가부장제, 그리고 성마저 전쟁에 이용해온 국가의 문제이다. 그 배경에는 빈곤 문제가 있다. 그러한 사회‧시대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의 주인일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부정해온 사람들도, 지원해온 사람들도 매춘 차별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런 양측의 생각이 적대적 공범관계를 20년 이상 유지해 왔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이 내놓은 정보와 감정에 휩쓸려 대립·반목해 온 것이 이 몇 년의 상황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배경을 알고, 위안부 문제를 지배와 차별의 시대를 넘어서는 일로 생각하고 해결에 나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