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법률가 출신인데 독일의 전후보상이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책임”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걸까. 모르고 있다면 과거사청산에 관심많은 법률가로서 실격이고, 알고 있다면 이 역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오류와 오해가 너무 많다는 점, 심지어 최고의 지식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조차 그 부분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는 데에 있다.
새정부가 들어선 해 광복절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다.
참고기사 :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06735.html?_fr=fb#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