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에 있었던 피고인심문의 속기록을 오늘 메일로 받았다. 검사와 변호사의 심문이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어서 50쪽 가까운 내용.
검사의 질문은 내가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부정했는지, 일본의 사죄를 둘러싸고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에서 다르게 쓰는 식의 교활함을 발휘했는지, 위안부가 “미성년”임을 부정했는지, 동지적관계를 지적한 의도가 내가 생각한 해결방법 주장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질문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나 전후관계조차 뒤집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어서 일일이 바로잡으며 대답해야 했던 시간들. 왜곡과 모순으로 가득해 비논리적이면서도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만은 명확해서 그저 허망했던 질문들. 왜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의미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담담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곧 일단락되게 된다.
10월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
이날, 지난 6월에 시작된 형사2심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후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