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군요. 저 이제 괜찮습니다.
이하에 인용한 부분은 지난 금요일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반복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 요약을 보면 재판부는 저의 책을 어느정도 제대로 읽은 듯 합니다.
그런데 왜 유죄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명백하게 짓밟힐” 저의 인권보다 “훼손될지도 모르는” 기존연구와 운동의 권위를, 그리고 국내학자의 새로운 의견보다 나온지 20년이 넘은 국외의견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혹은
아래의 인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재판부를 포함 “제대로 읽은, 이미 존재하는 독자”보다, “잘못 읽을 지도 모르는 미지의 독자, 그리고 그렇게 유도한 지원단체및 일부학자”를 중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히는 다시 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하 인용부분이 형사2심 재판부의 <제국의 위안부>독해입니다. 이렇게 받아 주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운차리려 합니다.
언론과 국민들, 무엇보다 비판자들이, 재판부의 이 견해를 우선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적관계” 라고 썼습니다. 물론 그 말을 반복해서 쓴 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결국, “모든 문장에서 이런 부분을 반복 해야 했다”는 판결입니다.
10월30일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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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모든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에 의해 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으며, 일본국이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강제연행을 한 증거가 없으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민간인 포주나 업자에 의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었으며, 성적학대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소액인데다 그나마도 착취당했고, 일부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등 내용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32)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모집한 주체는 일본군이 아니라 업자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모집방법이 사용되었다. 일부 위안부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경우도 있었다. 조선인위안부들은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에 의하여 위안부가 되었다. 위안소 내에서 민간인 포주나 업자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되었고, 성적학대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소액인데다 그나마 착취당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식민지인으로서 애국이 강제되었고, 일부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적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37)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문제에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고 조선인일본군 위안부들의 모습이나 처지가 매우 다양하며, 이 사건 도서는 피고인이 기존 자료를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주류적인 시각과는 다른 입장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내용이고 ,이사건 도서 곳곳에서 여러 예외적인 경우와 다양한 위안부들의 모습이나 처지가 서술되어 있다.”(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