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워야 할 학문 활동에 검사가 개입하고 재판소가 유죄판결을 내린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서울 고법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저서의 많은 부분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전 위안부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 결론을 내렸다. 박교수에게는 벌금 100만엔(1000만원)을 언도했다.
허위라고 본 것은, 전시에 전 위안부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등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공권력이 독자적으로 진부를 단정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저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라고 하였다. 고법에서는 이를 뒤집고, 유죄라고 하면서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문의 자유가 보호 되어야 할 연구의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형사처벌을 하는 사법을 앞에 두고 학자와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을 리가 없다.
한국에서는 식민지시대에 관련한 문제는 민감해서, 미디어의 보도나 사법 판단에도 국민감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박교수는 일본 관헌들이 어린 소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라는 한국내의 뿌리깊은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물리적인 연행조차 필요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 한다.
사회에 침투한 ‘기억’이 학문상의 ‘옮음’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굳이 사실의 다양성에 주목하여서 식민지지배의 모순을 추궁하려 한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폭력적인 연행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견해가 최근 한국측의 연구성과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도 고려하지 않은채, 허위라고 단정한 사법판단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민심(民意)중시를 간판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지 곧 반년이 된다.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는 단체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혹시라도 고법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논할 가치조차 없다.
한일간의 최근 행보를 되돌아보면 역사문제의 정치 이용은 엄금(厳禁)이다. 화해를 위한 교류와 이해의 심화를 장려하고, 자유로운 연구와 조사활동에 의한 역사적 사실 탐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는 구 일본국의 관여하에, 고통스러운 체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정보를 부단히 공개해 갈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숨막히게 고정되어버린 역사관을 최대한 불식시키고, 자유로운 연구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강화해가고 싶다.
(번역: 오선영, 페이스북)
아사히 신문 원문 링크
(社説)「慰安婦」裁判 韓国の自由が揺らぐ [朝日新聞]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