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체념을 넘어서 한일협의체를 만들자

중요한 건 결과보다 대화 자체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제국/식민지시대가 야기한 여러 문제들이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한국과 일본양국정부는 초기에는 비교적 공조하는 듯 했다. 정부간 공조가 엇나가기 시작한 건 90년대 후반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정부가 주도해 민간기구형식으로 만든 “아시아여성기금”이 지원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국정부가 대신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상금을 실시하게 된 이후부터다(그래도 이때 60여명 할머니들이 기금과 일본총리의 사과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2년에 월드컵축구대회를 한일양국이 공동개최할 수 있었던 건, 당시엔 아직 정부간 공조틀이 기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일본에서도 존경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2005년에도 독도문제가 일촉즉발의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당시엔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이들이 있어, 사태는 일단락되었었다. 평화로운 해결 뒤에는, 사려깊고 유능한 외교관들이 있었다.

갈등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도 그럭저럭 평화를 유지했던 한일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11년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부터다. 일본측에서 체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나는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은 언제까지고 일본을 미워한다.”는 것이 관계개선희망을 버리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목소리였고, 그건 노련한 정치가부터 젊은 학생까지 예외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는 한국과 어떻게 사귀어야 할 지 방도를 모르겠다.”고 슬픔 혹은 분노를 담아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그런 생각은 한국사회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어쩌다가 일본의 분노 혹은 체념이 전해져도, 90년대와 2000년대에 ‘피해자’ 지원단체의 주장이었던 “사죄하지 않는 일본/뻔뻔한 일본”의 이미지를 내면화하게 된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저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일본과의 관계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자존심’ 가득한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식민지지배라는 과거가 만든 필연적 ‘감정’을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한국은 현대일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려 하지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상대를 우선 제대로 보려 하는 사려깊은 태도를 갖는 이들이 양쪽에서 함께 적어진 건 그 결과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지금 양측 국민들이 상대에 대해 갖게 된 인식이 대부분 학자와 지원단체등 ‘당사자 주변인’들, 혹은 일부 역사학자/법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언론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식을 경쟁하듯 확산시켰는데, 그 경쟁은 좌우싸움, 다시 말해 냉전체제 종식 이후의 아이덴티티 싸움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징용판결은, 전적으로 일부 좌파학자들이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시각에 기반한 판결이다. 다시 말해, 한일합방불법론, 1965년한일협정파기론,그리고 위안부문제등 과거의 ‘국민’동원 해결책으로서의 법적배상/책임론을 이 판결들은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 물론, 지금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 사법부와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재심’ –조사/수사/처벌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의 판결들이 철저하게 우파적 시각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좌파적 시각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좌파’의 시각이거나 ‘우파’의 시각 자체가 아니다. 그 시각들이 (1)학문적으로 올바른지, (2)아직 진행중인 학문적논의중 일부를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가져와 판결을 내려도 되는지, (3) 좌파와 우파가 혼재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있다. 그리고 나는, 현정부가 지난 정부의 우행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징용판결의 핵심은 배상금 요구가 과거의 학대와 차별에 대한 “위자료”라는 데에 있다. 일본이 이번 판결을 무조건 비난하는 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의 취지는 스스로 명확히 밝혔듯, 식민지지배가 야기한, 아직껏 일본사회에서 충분히 인식되지는 못했던, 식민지배치하에 놓였던 이들의 정신적/물리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요구였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일어난 건 냉전체제때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때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금요구를 징용자등 일제에 ‘국민’으로서 동원당한 이들이 대표해야 하는지는 별개문제다. ‘식민지 지배’가 만든 차별이 야기한 최대 피해자는, ‘제국국민’으로 간주되어 동원되었던 이들 이상으로, ‘제국’을 위협하는 ‘적’으로 표상되어 길가다 살해당해야 했던 관동대지진 피해자라고 해야 한다. 혹은 물리적인 고통이 없었어도 총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던 모든 피지배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국회가 그러한 과거에 대한 총체적인 사죄의 마음을 담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국회결의라는 형식에 담아 했으면 좋겠다고 최근 몇 년 주장해 왔다. ‘국회’야말로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해서, 타자가 그 크기를 단정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떤 피해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때 우리는 말없는 죽은 자들도 떠올려야 한다. 동시에, 개인의 피해가 정치/외교문제가 되어 ‘국민’의 문제로 비화한 이상,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한일합의’는 양국 외교관들이 노력해 만들어낸 성과였지만, 올바른 사태이해에 바탕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들의 생각을 ‘국민상식’화하는데 성공한 일부 학자/지원단체의 반발이 정부를 움직여 결국 합의를 뒤엎게 한 건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양국은 과거에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접점찾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상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주장 내세우기에 급급했던 결과였다.

따라서 제안한다. 다시 한번 과거역사가 만든 여러문제들을 논의하는 한일협의체를 만들자고. 그리고 정부와 학자들이 지금의 불화를 슬기롭게 넘어설 방도를 찾아 보자고. 언론은 문제의 논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논의를 경청하고, 각 문제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고작 몇사람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국민의 인식이 되고 마는 이제까지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대화 자체다. 대화가 이어지는 한, 과거의 불행한 시간들은 극복가능하다. 더 늦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4반세기의 갈등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늘 발밑 아래 있는 법이다.

다시, 대화를 위한 한일협의체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양쪽정부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한일 학자와, 그 외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화해치유재단이 남긴 금액과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금액을 그 대화에 사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갈등이 남긴 유산으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양국정부가 차세대에게 보여 주기를 바란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340e64e4b01e2d51f64da8

일본의 (사죄했다는)반론을 한국언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日 “성실히 사죄했습니다만”…美 신문에 거짓 투고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56983_24634.html

아시아여성기금은, 국가예산이 들어갔고 무라야마전수상등 정부관계자가 이사장을 맡은, 실질적 정부보상이었다 (http://www.awf.or.jp/k-preface.htm).

그런데 정대협등 지원단체들이 “민간기금이다!”, ”돈은 필요없다!”, ”일본의 꼼수다!”, ”일본은 정말은 사죄할 생각 없다!”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20여년 주장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정착되게 된다.

기금을 지원단체가 비난한 탓에, 기금관계자들은 할머니들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편지를 전달했고, 할머니들은 이후에도 몰래 관계자에게 연락해 받아야 했다. 그것도 한국에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정착된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 “한일합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원단체는 “박근혜정부의 꼼수다!””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기운동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정대협에 10억 이상의 돈이 모이게 되고 재단 설립. “정의/기억재단”이다.

운동에는 돈과 사람이 필요한데, 정대협의 주장만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한일합의가 만든 셈이다. (이후 정대협은 아예 이름을 ‘정의기억연대”로 바꾸었는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정신대=위안부로 착각하게 만든 데 대한 국민적해명은 없었다.)

문희상국회의장이 일본의 사죄를 “법적인 사죄다. 국가간에서 사죄를 하거나 받은 일은 있다”는 엉뚱한 소리와 함께 “‘일왕’이 와서 사죄하라.”는 요구를 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잊혀지거나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죄/보상한 적이 있다는 걸 말하면, 지원단체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법적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중적인 이해상태를 방치/조장해 온 셈이다.

최근들어 “법적 사죄를 안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죄하지 않은 일본”이라는 인식이 이미 깊이 각인된 국민들에게 그 양쪽을 구별할 여유와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

현재의 모든 혼돈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한일합의 이후 지원단체와 함께 “법적책임”을 자신의 목소리로 외쳐온 분들은 사실 서너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들 주장이 옳건 그르건 그 사실 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한일합의 이후 “법적사죄가 아니니 사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해 온 할머니들은 극소수다. 그 소수가 마치 ‘위안부’할머니 전체 목소리인 것같은 착각이 사회전체에 존재했고, 모든 집회와 규탄은 그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면에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저 일본의 (화해치유재단의) 계략에 말려든 것으로만 취급되고 잊혀져 왔다.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기사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고,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그런 분들을 취재한 기자도 전혀 없었다. 물론 그 분들 역시 비난이 두려워서 일본과의 화해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다.

화해치유재단이 옳았는지, “법적사죄”주장이 옳은지 여부는 차후문제다.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이 거대한 망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 이미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망각의 흐름에 도중에 편승하여 가속시킨 학자들까지 있었다는 점이다.

언론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발로 뛰고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는 대신 지원단체나 일부학자가 주는 정보만 받아 써 왔다. 그 정보를 믿은 국민들에겐 죄가 없다.

그럼에도, 언론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오늘도 일본정부의 사죄/보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의 반박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국제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파렴치한으로 모는 주장만이 “진실”로 통용된다. 이런 목소리에만 언론이 의존하는 한, 한일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

내 방식/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깨뜨린다. 이미 우리 안에서 보고 있듯이.

https://www.facebook.com/100000507702504/posts/2646559372037627?sfns=mo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보상

1차—아시아여성기금(1997-2003)

일본정부예산 200만엔+국민모금300만엔.
희망자 61명에게 전달. 한사람에게 전달사고 생겨 실제로는 60명.

2차—한일합의 보상금(2016-2018)

1인당 1억원. 당시 생존자 47명중 34명 수령. 두사람에 대해 수속 진행중이었으나 재단이 해산되어 버림.

(나눔의집 거주자도 6명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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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와 일본의 사죄

1992년 가토관방장관 담화

“..정부는 국적 및 출신지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 대해 다시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다. “
http://www.awf.or.jp/k6/statement-01.html

1993년 고노관방장관 담화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출신지가 어디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http://www.awf.or.jp/k6/statement-02.html

1995년 이가라시관방장관의 기금발표문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많은 여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 시킨 것으로, 저는 이 기회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http://www.awf.or.jp/k6/statement-07.html

1995년 무라야마수상 담화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저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http://www.awf.or.jp/k6/statement-04.html

1996년 하라아시아여성기금이사장의 편지문

“…그것은 실로 여성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귀하에게 가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총리의 서한에도 인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현재의 정부와 국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귀하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http://www.awf.or.jp/k6/statement-13.html
(일본국회 중의원/참의원 의장이었던 하라 분베이/무라야먀 전 수상 서명)

1997년 하시모토수상의 편지

“…저는 일본의 수상으로서 다시한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합니다.”
http://www.awf.or.jp/pdf/0211.pdf
(하시모토류타로, 오부치게이조등 역대수상들이 사인한 편지를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금과 함께 할머니들께 전달.)

1998년 하라아시아 여성 기금 이사장의 편지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은 일본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도의적인 책임의식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정부와 국민으로부터의 사죄와 보상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할머님들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awf.or.jp/k6/statement-22.html
(김대중대통령에 보낸 편지)

2005년 고이즈미수상 담화

“..또한, 일본국은 일찍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함과 더불어 지난 대전에서의 내외의 모든 희생자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
http://www.awf.or.jp/k6/statement-36.html

2010년 간수상담화

“저는 역사와 성실하게 마주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갖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에 솔직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준 쪽은 잊기 쉬우나, 당한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합니다.”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danwa.html

2015년 기시외무상의 한일합의 발표

“..당시의 군이 관여한 가운데 다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입힌 문제이고,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2015년 아베수상 발언(기시외무상이 전언)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합니다.”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


이만큼 했으니 더이상 사죄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이 오랜 시간 표해 온 마음과 “제대로” 마주하는 일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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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할머니를 생각한다 3

3. 일본패전 이후

<정대협설명>


1945년, 싱가폴에서 일본군 제16사령부 소속 제10육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위장당하여 일본군인들 간호노동, 버려짐. 미군포로수용소에 수감.
1947년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지 8년 째 되던 22세에 귀향

<증언집>

“어느 날 갑자기 위안소의 일본 군인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관리인인 한국 사람의 밥을 해 주면서 위안소에 그대로 있었다. 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일본 군인들이 빨간 십자가 그려져 있는 차를 타고 위안소에 와서 우리를 태우고 떠났다. 이때 그 한국인 관리인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 차에 타고 보니 차 안에도 없었다. 그 길로 어디론가 숨어버렸나 보다. 우리는 그때까지 해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알았다면 그놈을 죽여버렸을 것이다.”

“일본군인들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싱가포르에 있는 제10 육군병원이었다.””일본군인들은 우리에게 간호훈련을 시켰다.”

“하루는 누가 나를 찾는다고 해서 나가보니, 어떤 조선인 남자가 와서, 자기가 나의 형부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
“형부는 미군 수용소에 있는 중이었다.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수용소로 가자고 했다.”
“형부가 병원에다가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 형부가 왔다갔다 교섭을 하더니, 병원에 있는 조선인 여자300명이 다같이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사람이 굉장히 높고 큰 미군트럭을 가지고 와서 여자들을 전부 태우고 미군 수용소로 왔다.”

(어머니와의 해후)”열다섯 살에 집을 떠났다가 스무살에 돌아왔으니,5년만인 것이다.”

“형부는 내가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을 아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후에 결혼을 하라 해서)”내가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을 말하니 어머니는 통곡을 하셨다.””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고 (결혼하라고)애원하셨다.”

<박유하해설>

전쟁이 끝나고 김할머니를 “버린”건 일본군이 아니라 업자였다. 여기서의 “해방”은 명백히 ‘업자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위안부가 도망을 시도하다 구속당하는 대상은 군이 아니라 업자였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미움/분노의 대상이 일본군이 아니라 업자인 이유이기도 하다.

김할머니가 “간호”를 하게 된 건 “위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헌혈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군인이 “포도당”주사를 놔 주기도 했다고 김할머니는 말한다.

수용소에 가게 관건 일본군에게 버려져서가 아니라 형부가 데려갔기 때문이다. 처음엔 거부당했지만 결국 “조선인 여자 300명”은 모두 무사히 미군에게 갈 수 있었다. ‘버려지고 학살’당했다는 스토리는, 전쟁터 극한상황에서 어쩌다 일어날 수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버려짐과 학살’이 전체양상인 것처럼 강조된다.

또, 김할머니는 그저 “수용소”라고 말하고 있을 뿐, “포로수용소”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본인”으로 간주되어 “포로”가 된 경우도 있지만, 점령군으로서의 미국이 점령지 사람들을 그저 ‘관리’차원에서 ‘수용’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안부’를 포함한 조선인들은, 때로 일본인들과 함께, 미국의 도움을 받아 귀국했고 김할머니 역시 그렇게 귀국했다.

위안소에 있었던 기간을 김할머니는 “5년만”이라거나 “내가 없는 6년동안”이라고 표현한다. “8년”이 아니라.
김할머니의 “어머니의 통곡”은 “위안부”생활이 유발했지만,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는 회한에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라는 인식은 없다.


과거 어떤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건 맞다. 하지만, ‘누가’ ‘왜’ 끌어 갔는지, ‘누가’ 한 여성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는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 규탄대상이 단순화될수록, “김복동”이라는 여성은 ‘역사’에서 멀어진다.

https://www.facebook.com/100000507702504/posts/2640605469299684?sfns=mo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2

정대협의 발표자료엔 위안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여기선 증언집만 사용한다.

2. 위안소생활

<증언집>

“우리를 데려간 일본남자와 조선인남자가 사복을 입고 문 앞에서 우리를 감시했다.”

“관리인은 우리를 부산에서부터 인솔했던 한국인이었다. 그는 일본 군복을 입고 계급장은 달지 않고 있었다.”

“관리인은 전쟁이 끝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곤 했다. 저렇게 큰 집을 살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바깥의 큰 건물을 가리켰다.”

“한국에서부터 같이 간 일본사람과 조선 사람이 계속 우리를 데리고 다녔다.”
“싱가포르에서 몇달 있다가 수마트라로,인도네시아로 말레이지아로 자바로 우리는 계속 이동했다.”

“나는 어느 곳에서건 특별히 정을 준 사람은 없었다. 얼굴이 익을 만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했으니 정들 사이도 없었고, 나는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일본이 이겨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본이 승전하기를 빌기도 했다.”

“우리는 일본인 여자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어울려 다녔다. “

“위안부 시절 내 이름은 가네무라 후유코라고 하기도 했고, 요시코라고도 했다. 모두 군인들이 지어줬다.”

“관리인은 처음부터 같이 다녔던 일본에서 자란 40대 한국인이었는데 우리는 이사람을 ‘니상(오빠)’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위안부를 골라 데리고 자기도 했으며, 위안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고 욕도 했다. “

<박유하 해설>

여기서는 관리인들이(업자)”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보다 명확하게 표현된다. “군인이 나타나 끌고 갔다”는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일본인들도 있는데 , 대개는 이러한 경우일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업자는 ‘위안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데려오면서 지불한 빚으로 충당시킨 경우가 많았다. 다만, 꼬박꼬박 대신 저금해 준 경우도 있었으니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김할머니는 이 때 “이동”했다고 표현한다. 물론 이 때의 인솔자는 업자들이다. 군부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이동”은 경제논리로 이루어졌다.

“정을 준”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정을 주고 받는 정황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할머니의 경우 15세에 갔으니 어렸기 때문일 수 있다. 일본군과의 관계는 나이와 일본어 능력이 크게 좌우한 듯 하다.

일본을 좋아해서든 아니든 “일본의 승전”을 빌었다는 것은 “일본”이 구조적으로 “적”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말한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역시(위계관계가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일본군 위안부”의 첫번째 대상은 일본인여성이었다.
조선인들과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지만, 민족적차별은 똑같은 일에 동원된 여성들 사이에도 존재했다.

조선인을 포함한 업자들이 위안부와 ”자기도”했다는 건, “업자”가 그저 일본군의 명령으로 관리했을 뿐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상상이자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선 간단히 기술되고 있지만, 위안부들의 몸에 잔혹한 폭행을 가한 주체들은 압도적으로 업자였다. “성노예”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군인들 또한 때로 폭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규율로 금지되었고, 어길 경우 무겁지 않았어도 처벌받았다.

위안부들은, 군인들의 부당한 행위를 ‘헌병’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문옥주 할머니는 칼로 위협하는 군인과 싸우다가 상대를 죽였는데,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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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1

지난주에 김복동 할머니가 작고했을 때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삼우제도 치러졌다니 뒤늦게나마 써 두기로 한다.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다. 그 자료를 제공한 건 아마도 정대협일 것이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1997년에 정대협이 출판한 증언집 에 자신의 체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놓고 있다.

물론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건, 가난, 성병검사,폭행, 강간, 자살시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당했던 부상병들을 위한 채혈등, 다른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들과 비슷한 고통과 고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저 세상에서나마 편안하시길 빌고 싶다.

김복동 할머니는 정대협이 관리하는 거주지에 계신 두어분 중 한분이었다. 함께 한 세월도 긴 만큼, 정대협 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었을 것이다. 다른 분들과 달리 4일장에 시민장 형식으로 화려한 영결식을 치른 심경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그 분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할머니들이 사망하면 지원단체나 관계된 학자들이 전하는 건, 한결같이 단순화된 생애와 일본에 대한 분노 뿐이다. 심지어 유지를 왜곡하는 경우도 봤다.

이번에는 어땠을까. 외국언론들까지 선입견과 상식으로만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써야 할 것 같아서 쓴다.

  1. 위안부가 되기까지

<정대협 설명>(페이스북)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출생

1940년 만 14세에 일본군‘위안부’로 연행.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본군의 침략경로를 따라 끌려다니며 성노예가 됨.

<증언집>(다 인용 할 수 없어서 부분 인용한다. 맥락이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할 생각.)

“동네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사람과 함께””한국말을 잘하는 일본사람”

“데이신타이(정신대)에 딸을 보내야 하니 내놓으세요”””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나라를 위해 보내야”
“군복 만드는 공장”
“서류에 도장”(어머니가 못 찍겠다고 실랑이)

“일본사람이 버스에 태워 부산까지””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조선 사람”이 “다른 처녀들을 끌고 온 듯.”
이 두사람이 인솔해서
“시모노세키에서 화물선””대만””광둥”으로 이동.

“우리를 인솔했던 일본 사람과 조선사람이 우리를 높은 사람에게로 데려갔다””높은사람에게 서류를 냈다””이들은 우리에게 높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저 하이,하이(예,예)라고만 대답하라고 일렀다.”

<박유하해설>
— 어느집에 딸이 있는지를 잘 아는 동네 조선사람이 업자를 데리고 나타났고, 정신대에 보낸다는 명목으로 데려갔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부모의 동의서일 가능성 높음.
그동안 지원단체들은(일부학자들도) 이런 정황을 전부 “연행”이라고 표현. 결국 영화 <귀향>의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했다.

업자들이 데려온 여성들이 속임수에 의해 끌려 왔는지 여부를, 일본군은 체크했다. “높은 사람”에게 낸 “서류”란 계약서와 부모의 동의서등 당시 정부방침으로 요구된 서류들일 것이다. 그 정황에서 ‘그저 하이하이로 대답’하기를 종용받았다는 건, 데려간 소녀/처녀들이 일본어를 잘 모르는 것을 업자들이 이용했다는 얘기.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의 주인공은,군속대우를 받은 업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엔 흔한 옷이었으니 보통 민간인일 수도 있다.

22년전 증언집은, 제목과 소제목에서 소녀가 “전전”했다고 표현한다. 당시의 채록자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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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토리>에 대한 일본인 지원자들의 항의

페이스북을 쉬고 있었는데, 관부재판을 오랜 세월 지원해 왔던 후쿠오카의 일본분들이 영화 <허스토리>에 대한 항의문을 발표했기에 오랫만에 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영화가 역사왜곡을 했다는 항의입니다. 이 모임의 대표는 저도 잘 아는 노부부인데,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지적은 그동안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더 기탄없이 지적하고 반성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언론사에도 보낸다고 하니, 기자님들 특히 주목 해 주세요. 또, 이 영화 관계자들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감독과 대화하고 싶답니다.

—————

<영화 『허스토리』의 제작자에게 항의한다!>

우리는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전후 책임을 묻고・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회원들입니다.

이 영화는 관부재판을 소재로 한 실화에 바탕한 영화라고 선전했는데, 변호사도 지원모임도 취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조차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경악했고,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들의 바램과 지원모임의 바램이 무시되고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부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측이 함께 원고로서 임했던 재판입니다. 열 분의 원고중 일곱분이 근로정신대피해자입니다.

그 분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한국사회에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고독하게 투쟁해야 했습니다. 정신대가 곧 「위안부」라는 한국사회의 기존 인식 속에서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편견의 눈초리를 받으며 싸워 왔고, 이제 겨우 그런 차이와 근로정신대의 피해실태가 인식되게 된 시점에서 그간의 편견을 증폭시키는 듯한 스토리를 만들어 근로정신대의 실태를 관부재판에서 지워 버린 것은 범죄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위안부」 원고들의 피해실태에 관해서도 증언기록이 존재하는데 왜 이 재판과는 관계가 없는 몇몇 피해자들의 경험을 짜집기해서 과다하게 각색한 걸까요. 이러한 제작자세로 보건대, 피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좋다는 식의 상업주의에 감독이 사로잡혀, 피해자의 고통에 귀기울이는 작업은 하지 않고 제작한 것은 아닌가 싶고, 감독의 불성실함과 태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모노세키판결을 내렸던 재판관들의 성의와 용기에 대한 헤아림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절대로 픽션화해서는 안되는, 진실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바로, 원고인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법정에서 호소한 「피해사실」입니다.

영화 속에서, 후지코시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위안부」가 된 것으로 설정된 분은, 이 재판 원고였던 박SO할머니입니다. 이분은 98년 당시 시모노세키판결얘기가 한국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와 교회 사람들로부터 「위안부였던 거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창피하니까 재판은 하지 말아요!」라는 말로 가족들이 애원하는 정황 속에서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가벼운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훗날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된 것은 이때 일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박SO 할머니는 물론 「위안부」가 되지 않았고, 이 분을 정신대에 보낸 것으로 설정된 스기야마선생님은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교사였으며 박할머니께서 많이 존경하고 사랑해 온 분입니다. 실제로 정신대로 보낸 교사는 6학년때 담임,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스기야마선생님과의 후쿠오카에서의 감동적이었던 상봉장면을 완전히 다른 스토리—픽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박SO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상처받으셨을까요. 스기야마선생님은 황민화 교육에 관계했던 자신을 깊이 후회하고, 한일간 진정한 우호를 위한 활동에 일생을 바쳐오신 분입니다. 아직 생존중이신 스기야마선생님이 이 영화를 우연히라도 만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원고분들께 지원모임회원들의 집 혹은 교회에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재판관련 회의를 했고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노래도 불렀고 춤도 추었습니다. 친해지면서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민을 토로하실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들이 입은 깊은 상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원고들과 지원자들간의 상호신뢰와 사랑과 존경심이 깊어지면서 자신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원고들이 여관에서 숙박한 것으로 묘사된 부분과 그곳에서 발생한 일 전부가, 감독의 황당무계한 공상일 뿐입니다.

지원모임이 바랐던 것은, 원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며 함께 싸우는 일, 그리고 일본사회에 그녀들의 피해를 알리면서 일본정부를 향해 해결을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국내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는 모임」등의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전쟁피해진상규명법을 국회에서 성립시키기 위한 활동도 했고,「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인 후쿠오카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선거전등의 활동도, 부족하나마 해 왔습니다. 재판을 통해 만들어진 원고들과의 소중한 인연이, 우리모임의 역량을 넘는 싸움에까지 우리를 나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원고들과 지원자들의 그런 교류와 운동은 전혀 묘사하지 않았고, 당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우익들의 조롱이나 시민들의 차가운 태도를 여기저기 끼워 넣어 일본사회에 대한 반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재판의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바램과 명예에 또한번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관부재판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는 않았던 영화 『허스토리』제작자들에게 통렬한 반성을 요구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전후 책임을 묻고/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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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에게 묻는다

어제 동북아시아역사재단에서 있었던 위안부문제 관련 학술모임에서 , 어떤 토론자가 서울대 인권연구팀이 지난 2월말에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위안부 학살 영상” 속의 인물은 실은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나 역시, 사용된 사진들이 이미 대부분 20년전에 일본인 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그 학자는 학살이 아닌 옥쇄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언론은 서울대의 발표만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후에 그런 기사들은 나의 “범죄자료”로 법원에까지 제출된 상태다.

그런데 그런 정황을 말한 내 포스팅과 일본인 학자의 의견에 대해 서울대 인권팀 관계자들은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 토론문에 의하면 남성이라는 지적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기만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만을 지적당해도 답변도 하지 않는다.

팀원 중 한사람인 강성현 교수는 내 책을 “틀렸다”고까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주장했는데, 무엇이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했음에도 그 역시 묵살당했다.

하긴 너무나 여러번 겪은 일이어서 이런 일은 나에겐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침몰케 하고 그 이전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 서울대팀이 제대로 답변해 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니(여가부와 서울시) 국민과 언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더 있다.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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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7년 1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약 일 년 동안 학술 토론장을 방불케 하는 꼼꼼한 심리를 열 번 이상이나 거친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교수에게 벌금 천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믿어온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제국의 위안부』 중 명예훼손의 증거라고 검찰이 적시한 문구들은 모두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사인 만큼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는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이 한국 사법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잘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심의 무죄 판결은 2심에서 전도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둘째,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저자의 위안부 인식을 “허위”라고 보는 근거는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란, 저자가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효과가 있는 주장임을 스스로 알면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저술을 대하는 태도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학문 연구의 목표는 “올바른” 진실을 추구하는 데에 있지 “이미 정해진 인식을 따르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과 “허위” 인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활발한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아울러 그것을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박 교수의 책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법원의 판결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일방적 단정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타당한 사법적 판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보편적인 학문의 자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지닌 학문 활동이나 독서 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저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학계와 문화계에 하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선고를 통해 재판부가 시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신변의 위해를 입지 않으려면 국내외의 주류 집단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역사 인식만을 따라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듣기 좋은 수식일 뿐이고, 주류 집단의 이익이나 견해와 상치되는 모든 연구는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결 앞에서 군사독재 정권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2015년의 민사소송 및 형사 기소 이래 4년 동안 법정에 서 있는 박유하 교수의 앞길은 험난합니다. ‘올바르다고 인정된 견해’와 다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의 앞길 또한 험난합니다. 박 교수가 처음 형사 기소되었을 때,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나섰으며, 1심의 무죄 판결로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유죄 판결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 및 사회 권력의 존재와 그 억압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빛나는 성취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뜻을 천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정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을 말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금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학자와 문화인들이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사슬에 묶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제국의 위안부』 소송지원 모임

발기인 (총 104명)

고영범(극작가)
고종석(작가 언어학자)
김경옥(연극평론가)
김성희(계원예술대 교수)
김영규(인하대 명예교수)
김영용(전 한국경제신문사장)
김용균(이화여대 교수)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
김원우(작가)
김택수(도서출판 디 오리진 대표)
김철(연세대 명예교수)
남기정(서울대 교수)
라종일(전주영 주일대사)
박경수(강릉원주대 교수)
박삼헌(건국대 교수)
배수아(작가)
서현석(연세대 교수)
신형기(연세대 교수)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
유준(연세대 교수)
윤성호(동서대 교수)
윤해동(한양대 교수)
윤혜준(연세대 교수)
이강민(한양대 교수)
이경훈(연세대 교수)
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순재(세종대 교수)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
이제하(작가)
정종주(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 대표)
조관자(서울대 교수)
조석주(성균관대 교수)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최규승(시인)
최범(디자인 평론가)
한정호(충남대교수)
황영식(전 한국일보 주필)
황종연(동국대 교수)
황호찬(전 세종대 교수)
김학성(다벗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김향훈(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이성문(법무법인 명도)
이동직(법무법인 신원 대표)
이민석(이민석 법률사무소 대표)
최명규(최명규 법률사무소 대표)
허중혁(허중혁 법률사무소 대표)
홍세욱(법무법인 에치스 대표)
[51명]

浅野豊美 Asano Toyomi (와세다 대학)
天江喜七郎 Amae Kishichiro (전 외교관)
岩崎稔 Iawasaki Minoru (동경외국어대)
池田香代子 Ikeda Kayoko (번역가)
上野千鶴子 Ueno Chizuko (동경대 명예 교수)
大江健三郎Oe Kenzaburo (작가)
小倉紀蔵 Ogura Kizo (교토대 교수)
尾山令仁 Oyama Reiji (목사)
加納実紀代 Kano Mikiyo (전 게이와가쿠인대 교수)
清眞人 Kiyoshi Mahito (전 긴키대 교수)
金枓哲 KIM Doo-Chul (오카야마 대학 교수)
熊木勉 Kumaki Tsutomu (텐리대)
古城佳子 Kojo Yoshiko(동경대)
小森陽一 Komori Yoichi (동경대)
佐藤時啓 Sato Tokihiro (동경예술대, 사진가)
篠崎美生子 Shiozaki Mioko (게이센 여대 교수)
竹内栄美子 Takeuchi Emiko (메이지대 교수)
東郷和彦 Togo Kazuhiko (교토산교대 교수, 전 외교관)
東郷克美 Togo Katsumi (와세다대 명예교수)
成田龍一 Narita Ryuichi (일본여대 교수)
中川成美 Nakagawa Shigemi (리츠메이칸대 교수)
中沢けい Nakazawa Kei (호이세대/작가)
西成彦 Nishi Masahiko (리츠메이칸대 교수)
西田勝 Nishida Masaru (전 호세이 대학교수)
朴晋暎 Area Park (사진가)
朴貞蘭 Park Jeongran (Oita Prefectural College of Arts and Culture)
深川由起子 Fukagawa Yukiko (와세다대 교수)
藤井貞和 Fujii Sadakazu (동경대, 명예 교수)
和田春樹 Wada Haruki (동경대, 명예 교수)
Gregory Clark (IUJ, 명예 교수)
四方田犬彦 Yomota Inuhiko (영화사, 비교문학연구자)
千田有紀 Senda Yuki (무사시대학 교수)
榎本隆司 Enomoto Takashi (와세다 대학 명예교수)
[33명]

Andrew Gordon (미국 하버드대 교수)
Brett de Bary(미국 코넬대 교수)
Bruce Cumings(미국 시카고대 교수)
Chizuko Allen(미국 하와이대학 교수)
Daqing Yang(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
Jin-Kyung Lee(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고 교수)
John Treat(미국 예일대 명예교수)
Mark Selden(미국 코넬대 교수)
Michael K. Bourdaghs(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Miyong Kim (미국 텍사스대 교수)
Noam Chomsky (미국 MIT 교수)
Sakai Naoki(미국 코넬대 교수)
Sheldon Garon(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Tomi Suzuki(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Thomas Berger(미국 보스턴대 교수)
William W. Grimes(미국 보스턴대 교수)
Sejin Park(호주전 애들레이드 대학 교수)
Alexander Bukh(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
Reiko Abe Auestad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Amae Yoshihisa(대만교수)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