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일 역사 화해 5개년 계획 만들자

지원 단체와 문 정부가 주장해 온 법적 책임이란 연구가 아직 불충분했던 시대에 도출된 주장이다. 법적 책임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도 아니다. 1990년대 다수가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던 일본 국민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일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제 위안부 운동의 실패도 돌아봐야 한다. 지원 단체들의 목소리에 가려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원문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68609

김규항 – [중앙시평] 콤플렉스 민족주의와 역사 청산

위안부 관련한 학문적 견해 때문에 정의연과 나눔의집과 갈등을 빚고 마녀사냥을 당했던 박유하 씨에 대해, 그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무너지고도 지식사회의 재평가가 없다는 건 인상적인 일이다. 박 씨의 재평가엔 자신들의 오류 인정이 수반되기 때문일 것이다. 논의는 사태의 구조가 아닌 개인 윤리 차원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제 윤미향이 새로운 마녀이며, 옛 마녀 박유하는 침묵으로 배제된다. 그들은 여전히 한나 아렌트에게 민족 배신자 낙인을 선사한 ‘악의 평범성’을 말한다.

김규항 작가·『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원문: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4093297

위안부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서 – 석지영

한편 한국에서는 책임을 축소하려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고, 이따금씩 이러한 분노가 ‘일본군이 총구를 겨눠가며 한국 처녀들을 성노예로 납치해갔다’는 식이 아닌 주장 앞에서는 편협함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15년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여성 모집 당시 한국인의 역할 및 “노예같은 조건”하에 감금된 일부 위안부 여성들과 일본군 사이의 연애 관계에 대한 고찰을 담은 저서를 출간하여 위안부 여성들로부터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찰로부터는 형사 기소를 당했다. 일각의 주장에서처럼 박 교수가 저서에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위안부 여성들의 잔인한 고통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고든 하버드대 일본 근현대사 교수는 일본 및 미국 내 학자 66인과 함께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박 교수 형사 기소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며 우려스럽다”며 박 교수 저서의 학술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결국 박 교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THE NEW YORKER

“할머니 속여” 기소된 윤미향, 정대협 비판해 고발당한 박유하

윤미향과 박유하는 2012년 11월 외교부 주최 위안부 문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당시 윤미향은 자기 발언을 마치자 먼저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 봄 정대협 심포지엄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2005년 첫 만남 이후 지난 15년간 두 여성은 진지한 대화도 생산적인 논쟁 기회도 갖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은 지금 돌이켜 보면 못내 안타까운 대목이다.

출처: 중앙일보

명예훼손을 이유로『제국의 위안부』34개 문장의 삭제를 인용한 가처분 사건 비판

명예훼손을 이유로『제국의 위안부』34개 문장의 삭제를 인용한 가처분 사건 비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 결정에 대한 반론*

홍승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록 : 명예권의 배타성을 전제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인정하려면 검열금지의 헌법 원칙(제21조 제2항)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실체적 요건을 요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박유하 교수의 2013년 작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5년 2월 17일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9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34개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 결정). 이 결정 이후 『제국의 위안부』는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휘말려 아직도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지원단체’이고, 채권자들은 『제국의 위안부』에서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전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을 분석한 『제국의 위안부』가 개별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한편, 법원이 삭제를 명한 이 사건인용 부분은 『제국의 위안부』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대체로 학자의 의견이거나 ‘허위’가 아닌 사실로서, 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라는 공공의 이해에 직결되는 쟁점이다. 법원은 당사자조차 특정되지 않은사안에서, 단행 가처분에 반드시 필요한 고도의 입증책임을 간과하고 출판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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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유하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30년, 무엇 이뤘나”

위안부 11명에게서 고소당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이용수 할머니 향한 도넘은 비판, “주객 전도…비난 멈춰야”
“일부 할머니 생전 정대협 운동 방식에 의문 품기도”
“2014년 심포지엄에서 할머니 목소리 공개한 것 미움 받았다”
“일본 설득하지 못한 것이 운동 본질적 한계…공과 평가해야”

 

[인터뷰]박유하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30년, 무엇 이뤘나” 읽기

 

[김길호의 일본이야기]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저자의 후기까지 깨알 같은 활자로 발간한 324쪽의 <제국의 위안부>를 읽은 필자의 소감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조선인 위안부의 입문서이며 또 하나의 위안부 교과서였다.” 이 책은 그 동안 한.일관계에서 언제나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각도로 분석한 위안부의 조감도였다.

출처 :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

 

[김길호의 일본이야기]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읽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故배춘희 등 할머니들 정대협 두려워 대놓고 비판 못해”

● 정대협 비판하다 ‘마녀사냥’ 당해…빨갱이보다 무서운 친일파 낙인
● 정대협 운동, ‘돈’ 아닌 ‘인맥 30년’으로 들여다봐야
● 돈 받은 할머니들은 비난하고, 자신들 따르는 할머니들만 대변해
● 할머니들, 정대협 비판한 사실 알려질까 두려워해
● 사죄보다 보상 원한 할머니들 목소리 묻혀
●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한 배춘희 할머니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져
● 정대협이 日 양심적 지식인과 연대 막아…위안부 운동 이대론 안 된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뒤숭숭하고 먹고살기가 막막한 이런 때야말로 정신 줄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허문명의 SOUL’은 삶을 뒤흔들어대는 여러 난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혼과 정신 줄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신동아 기사 확인하기

박유하 재판 분석 by 박인식

요 약

○ 저자가 규정한 대로 <제국의 위안부>는 역사를 둘러싼 사회현상과 담론을 고찰하기 위해 저술한 ‘메타역사서’로,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들은 ‘출판금지 가처분 변경신청’을 통해 “허위사실을 전파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송의 논리를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책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나 름의 방안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현 중 34곳의 삭제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일부 삭제 인용은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시 실정법에 의하면 ‘강제연행’이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구조적 강제’가 연행했다”고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2심 재판부는 “일본국과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동원하거나 강제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독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서술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독자의 오독 책임까지 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가치판단’이나 ‘의사표명’에 해당하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다룬 ‘의견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1심에서는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반면에 형사2심에서는 “표현 일부가 허위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을 저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서는 결정문에서 “학문 연구는 기존 사상이나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 해도 용인해야 한다. ‘공적관심사가 된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예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책은 여기서 특정하고 있는 바로 그 ‘공적관심사가 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삭제요청 표현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누군가 명예훼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어 출판물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결론은 출판금지이거나 출판허용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물 한 문단 한 단어를 떼 내어 이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재단한다면 어떤 저자도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책에 대한 제반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이름으로 제기되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피해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저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단체에서 소송을 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2020.07.04 박인식 Rev.2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 – 유창선

문화평론가 유창선 Facebook

요즘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내 관심은 돈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횡령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자. 의도적 횡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 돈과 기부금을 같은 계좌에 넣고 섞어쓰다 보면 여간 꼼꼼하고 엄격한 사람이 아니면 구분이 안 되기가 쉽다. 단체가 어려울 때는 내 돈까지 써가며 헌신했으니,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다. 그러니 죄의식 없는 횡령이나 유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는 일이고.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당사자도 모두 검증된 주장이 아니니 더 지켜보기로 하자.

돈 문제 말고도, 사태를 지켜보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난다. 이제까지 당연시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혼자서 다시 질문하고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생각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적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단적으로, 정의연은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설명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 정의연에게는 피해자 중심주의 운동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활동가 중심주의 운동이 올바른 것인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개인으로 돌아가게 해드리는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소녀상이 요구하듯이 ‘민족의 딸’로 유관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옳은 것인가……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질문들이 머리 속을 맴돌면서 정대협과 정의연의 노선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생겨난다. 사실 이제까지는 절대선이라고 믿어왔지만, 정의연의 노선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금기시되어온 질문까지 떠오른다.

이 기회에 2015년 한일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당시에는 나도 밀실합의라는 비난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냉정하게 다시 읽어보니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정부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출연이 명기되어 있었다. 물론 ‘법적’ 책임이 아닌 수준이긴 했지만, 우리 측 위안부 운동의 요구의 기조와 큰 차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소녀상 문제 등의 부대 조건들로 인해 이 합의는 결국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할머니들을 ‘민족의 딸’ ‘민족의 투사’로 형상화한 소녀상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 합의들을 뒤집어야 할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꺼내면 ‘토착왜구’ 식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피해자 할머니들과도 정상적인 협의가 없었던 정의연의 입장이 곧 한국의 입장이 되곤 했던 지난 과정이 온당했던 것인지, 그런 질문도 하게 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한일 간의 역사적 숙제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의연의 몇몇 활동가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윤미향의 생각이 정의연의 생각이 되고 정부의 생각이 되고, 국민의 생각이 되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가. 위안부 운동에서의 절대 권력이 되면서 위안부 운동의 사유화가 있게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당선자의 그런 문제의식은 읽을 수가 없었다. 그의 생각이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는데 머무르고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는 전통적 교리만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늙은 수도사 호르헤가 등장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이 웃음에 탐닉하게 만들기애 수도사들이 읽어서도 안 되고, 그 책이 세상으로 나가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그는 이 책을 읽는 수도사들이 웃음에 탐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장에 독약을 묻혔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책장을 넘기던 수도사들은 연이어 변사하게 된다. 하느님이 만들어놓은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손대서는 안 된다. 수도원 연쇄 살인사건은 진리에 대한 맹신이 낳은 비극적인 파멸이었다.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가 법정에까지 가야했던 역사를 떠올리며 호르헤가 지키려 했던 진리의 얘기도 떠올랐다. 역사 속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세한 역사만을 믿으며 지키려는 것도 역사를 대하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 생각한다. 금기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 할머니들도 하나로 묶기 어려운 여러 경우,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연구자들의 생각과 의견도 다를 수 있다.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 한 사람이 의견과 판단의 권력을 독점하는 일 없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위안부 인권운동의 앞길이 찾아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할머니들 생전에 문제 해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원리주의식 강변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사실, 윤미향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제라 생각한다.(2020.5.30, 유창선)

한일관계, 출구를 위해서

일본의 수출규제(관리)문제가 시작된지 벌써 한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진단과 대안을 내놓았고 정부 역시 일본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전환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런 조치에 나섰을까요.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면 먼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도 언론도 국민 대다수도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일본은 한국의 거듭된 협의요청을 거부했다는데, 제가 보기에 일본의 거부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아베정부의 갑작스런 조치는 비판받을 만 합니다.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었으니 일본을 우방국으로 생각했던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 했던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어도 한일군사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관련물자수출수속우대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적대시포즈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본제품불매운동에 나서 온 것도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분노를 넘어 증오와 혐오까지 유발중이라는 점에서는 문제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기만 하다면 분노와 그에 따른 대응을 문제시할 이유는 없겠지요. 저역시 민족주의의 문제를 일찌기 지적한 바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금의 사태를 그저 민족주의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족주의나 반일감정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악감정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여러 정보들이 과연 전부 올바른지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부분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만큼 이상의 악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정황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악감정이 다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또다시 전파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본이나 일본관련문제에 대해 회자되고 있는 ‘상식`들은 많은 경우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불매운동을 하려면 더욱, 한번쯤 멈추어 서서 그 점을 확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발언과 행동을 선택하도록 만든 나의 생각, 나의 인식은 과연  올바른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이 `부당한 행위`를 했고 불매운동은 그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1919년  독립만세운동으로부터 꼭 100년 지난 해이기도 해서, 불매운동이 일본에 대한  `저항`행위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단지 현재 눈 앞에 있는 수출규제만이 아니라 과거사 전부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또다시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려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불매운동의 추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의 분노가 많은 경우,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나라가 심지어 `사죄하지 않았다`는 인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그저 수출규제 문제뿐 아니라,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 그에 더해 그런 과거와 눈앞에 있는 현재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로 인식되는)가 우리의 분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에는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간단히 그 오해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1)’경제적’ 견제이자 침략인가?

일본이 `견제`상대로 명확히 의식하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배제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건, 아베수상이 말한대로 오랜기간 누적된 한국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적대시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식은 유지하되 심정적으로) 먼저 깬 건  한국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2년전에 일본을 향해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아베수상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서 불신을 드러냈는데 그런 불신을 만든 건 한국쪽의 불신이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를 그저 ‘경제’ 전쟁`이나 `침략`으로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판단일 뿐 아니라 잘못된 대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대응을 통해 대일무역역조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당장의 공격적 대응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한일양쪽에 필요한 건, 훼손된 상호신뢰를 어떻게 회복시킬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동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경제노예로 만들 의도를 갖고 있다는 말까지 세간에는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적에 대한 공포심과 자존심을 자극해 자폭테러까지 시키며 항전케 했던 제국일본이 사용했던 레토릭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향후(특히 이번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체념이나 맞공격이 아니라,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신중하고도 유연한 대응입니다.

 

2)불신의 근본원인

수출규제를 만든  배경에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징용문제가 있습니다. 징용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쓴 글도 있고, 오랜 세월 연구해 온 훌륭한 연구자들이 계시니 더이상 첨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용판결자체 이상으로, 일본의 협의요청을 한국정부가 여러달 묵살해 온 것이 이번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해 둡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모든 신뢰관계의 기본은 상호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만든 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해 ‘피해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소송으로 주목받고 한국의 징용관련 ‘상식’을 만든 이들에 대해 비판적이라는것도 덧붙여 둡니다.

중요한 건, 징용판결관련문제 뿐 아니라 위안부문제에서의 한일합의(2015)를 재검증하고, 합의에 따라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정부가 해산조치에 들어간 사태가 일본의 한국불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잘못된 역사는 가능하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일합의와 위안부문제에 관한 정부와 국민 대다수의 ‘상식’을 만든 것은 20년 이상 위안부문제를 주관해 온 일부학자와 지원단체입니다. 언론이 오랫동안 그들의 주장만 보도한 결과, 우리사회는 학자는 물론 ‘위안부`당사자들의 목소리에조차, 기존상식과 ‘다른’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화해치유재단해산은 한국정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한국정부의 징용관련 ’재단설치’ 제안에 일본이 소극적인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른바 `양심적시민`을 대표하는 일본의 위안부지원단체대표는, 금년초에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국의 인식은 20년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 시점에서  다시 되새겨져야 하고, 무겁고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징용문제 역시 하나의 인식만이 주류가 되어 한일간 괴리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징용문제는 또하나의 위안부문제가 되어 한일양국은 수십년 갈등을 또다시 이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혐한과 위안부문제

90년대 이후 발생해 곧 30년이 되어가는 위안부문제는 일본인들 안에 혐한감정을 심은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이 문제가 불거지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일본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다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도 전혀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위안부지원단체에 의해 “일본은 전범국가!”일본은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은 뻔뻔한 국가!”라는 비난과 함께  그들자신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태의 주인공으로 일본은 전세계에서 지목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위안부지원운동의 일본비난은 더욱더 힘이 세졌고, 이에 따라 한국에 호의적이던 보통 사람들까지, 한국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지 몰라 당황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경에 한 일본인 고위급외교인사가 “나는 한국을 특별히 좋아했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까지고 일본을 비난만 한다. 이제는 그냥 보통 국가로 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쓸쓸한 표정을 지었던 것을 아직 기억합니다.

저는 그 사태를 심각하게 여겨 책을 썼습니다. 한일양국국민을 향한, 역사인식에서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제 나름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책은 무력했고,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려했던 사태들이 하나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혐한의 배경을 정확히 들여다 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개중에는 제국주의적 무시나 경멸이 만든 혐한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혐한은 마음의 상처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직시하고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후자가 전자보다 많아지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먄, 일본정부의 나쁜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일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이유

한국정부가 뒤늦게나마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일본정부가 응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이용이라기보다 상처입은 국민들을(혹은 정치인 자신을) 대변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근원은 수출이니 경제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오랜 갈등의 세월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는 명료합니다. 산업경제성과의 무역회담이 아니라, 정부핵심인사와의 대화입니다. 과거를 둘러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인사를 찾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일입니다.

 

5)자존심에 대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이 왜 답이 아닌지는 이미 명약관화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회의의 표현일 뿐 경제때리기자체가 아니라면, 불매운동이며 교류중단을 떠받치고 있는 자존심,역사정신,시대정신등등의 생각이 오해에서 비롯된 지나친 과잉반응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정부는 일본을 향해 협의에 나서야만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특사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 굴복도 굴종도 아닙니다. 타자와 진정으로 마주할 기회를  만들어 끊겼던 ‘대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외교’노력입니다.

 

 

6)책임에 대해

한국사회의 의식은 징용판결 이후 최근 몇달과  70년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식은 한일합의를 검증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표된 최근 몇년과  그런 결과를 만든 90년대 이후 근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한일간 상호이해부족의 원인은, ‘일본은 사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된, 오랜 세월 진행된 ‘엇갈린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숨을 가다듬고 냉전 종식 이후 한일관계를 다시 돌아 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접점을 찾는 일입니다. 그건, ‘위안부`가 쇠사슬에 묶여 감금된 상태에서 끔찍한 몰골로 일본군의 담력시험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의 만화가 높은 평가를 받고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고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이미지가 다시 우리 안에 혐일을 만들고, 더이상 언론과 지식인들이 앞장서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혐일을 공유하고 행동에 나서게 된 현 정황에 대해 고찰하는 일입니다.

이는 물론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차세대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7)인식의 전환을 위해

위안부도 징용도 현재의 혼란은 일제시대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인식과잉이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일제시대 전반에 대해 `왜`를 묻지 않았던  단순한 교육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물으려면 먼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다 적확한 논리로 일본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가부에서 배포한 위안부문제 교재에는 오류가 적지 않고,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이견’ 을 허용하지 않고 주류연구자들의 주장만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도 지원자도 이제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실은 그동안 묻혀 온 `위안부`들을 대변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년 같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국가가 그저 기존연구와 운동을 강화시키는위안부문제연구소나 교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징용문제에 임하는 일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식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가지 시대적 상황이 만든 기묘한 착시현상입니다. 언젠가 세계가 그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8) 사죄하지 않았다?

잘못된 인식 중 가장 커다란 것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적이 없다’ 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의 위안부운동이 퍼뜨리고 정착시킨 인식입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도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90년대 이후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마음을 나름대로 표해 왔습니다.

그저 `법적`책임을 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두고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건 엄연한 호도입니다. 올바른 비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일본이 한 일과 한계를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없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뒤늦게나마 성실히 책임과 마주하고 성의껏 시도해 온 사죄를 인정받기는 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부정당하고,  해외에서도 같은 비난을 받게 된 일본이 참을성을 버린 사태로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근과거를 돌아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한일파트너십선언을 이루어내고 멋진 연설로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김대중대통령의 소중한 유산을 다시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외교의 역할

‘개인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법원과 한국법원이 의견이 다르다면 그 때 나서야 하는 것이 정부이자 외교입니다. 양국국민에게 열려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양국 협의체제가 필요합니다. 장기대응으로, 과거에 시도된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실패를 참고해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청구권을 일본이 인정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본이 인정한 건 `한일`양국의  개인 청구권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없애 버린 건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대법원판결이 옳다면 일본의 개인들에게도 한반도에 남기고 온 재산을 찾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 때 어떤 혼란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일본기업이 중국인노동자들에게 배상을 한 건 중국은 중일수교 당시 배상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혼란을 만든 건 역사를 오로지 기존 ‘법’을 범한 범죄인지 여부로 판가름 해야 하는 ‘역사의 사법화’현상입니다.  이제 다시 역사를 법정에서 광장으로 해방하고, ‘국민의 역사’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로서 마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개인의 권리’의 진정한 의미도 보일 것입니다.

 

10) 역사와 마주 하는 방식

1965년 협정이 불충분한 것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어떤 각오가 필요한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담론들은 본격적인 검토도 아무런 각오도 없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관동대지진희생자등 새로운 피해자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과 같은 혼란을 겪거나  재협정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 한계를 인정 한다는 것은 과거를 깨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모자랐던 생각을 재인식하고 이해하고 미래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협상의 현장에서 나름 온힘을 다 해 애썼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역사라면 더더욱 껴안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존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일본을 향해 늘 요구해 오던 것이기도 합니다.

 

11)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부돕기란,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충심어린 비판과 조언입니다.

한국은 분명 100년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싸워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기기는 커녕 해답도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장기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그날이야말로 한일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날일 것입니다.

전쟁은 이기든 지든 양쪽을 상처입힙니다. 이대로 가면 부정의 연쇄가 이어질 뿐입니다. 식민지배와 내전과 독재를 겪은 한국에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힘입니다. 과거에 피해입은 개인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힘입니다.

지금은 결사항전보다 결자해지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혐한파에 대한 분노보다, 양식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침략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식민지트라우마가 만든 반응입니다.  진정한 자존심을 만드는 건, 상대를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자성과 책임의식은 비판과 규탄보다 때로 힘이 더 셉니다. 그런 강인함이야말로,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 시켜줄 것입니다.

독립운동 100년인 금년이, 모두 함께 그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획기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늘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제언>

김대중대통령은 “외교란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외교가 시작 되기를 바라면서 제언합니다.

1) 정부는 시급히, 일본이 신뢰하는 인사를 선택해 특사를 보내기 바랍니다.

비록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지만 아직 합의를 파기한 건 아니라는 설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의를 이끈 야치쇼타로안보국장과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치국장과 신뢰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2)징용문제에 관해서는

1, 신일철등 일본기업의 자산매각을 막아야 합니다. 중국인 노무자에 대한 화해때와 달리 일본정부가 나선 건 해외국민에 대한 외교권발동의 차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2,정부는 30개 가까이 된다는 노무/징용단체들의 목소리를 먼저 수렴하기 바랍니다. ‘일본기업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소송의 원고들은 노무징용자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제의 해결이 곧 징용문제의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무/징용자들 중에는 한국정부의 보상을 원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합니다.

3, 징용문제에 관해서는 연구가 꽤 축적되어 있습니다. 법조인 뿐 아니라 당사자와 학자의 다양한 의견이 전부 참조되어 그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3)

‘위안부’할머니들께 지급하고 남은 일본의 돈 50여억원과 한국정부가 마련한 100억을 합쳐  <한일 과거사문제 협의체>를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그 협의체가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징용문제등 각 분야별로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슬기롭게 넘어설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폭피해자문제, 관동대지진피해자문제등 우리에겐 그 실태가 아직 충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더 알려져야 하지만, 또다시‘소송`이라는 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수십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그런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대처하는 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과별로 논의하되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의 경험 축적은 언젠가 북한과의 교류가 더 자유로워졌을 때 제기될 문제에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기주장뿐 아니라 상대의 말에도 귀기울일 줄 아는 인선이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논점과 찾아진 접점을 공개하는 작업을 통해 양국민들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킨다면, 언젠가 한일평화의 날은 올 것입니다.

불신과 체념을 넘어서 한일협의체를 만들자

중요한 건 결과보다 대화 자체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제국/식민지시대가 야기한 여러 문제들이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한국과 일본양국정부는 초기에는 비교적 공조하는 듯 했다. 정부간 공조가 엇나가기 시작한 건 90년대 후반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정부가 주도해 민간기구형식으로 만든 “아시아여성기금”이 지원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국정부가 대신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상금을 실시하게 된 이후부터다(그래도 이때 60여명 할머니들이 기금과 일본총리의 사과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2년에 월드컵축구대회를 한일양국이 공동개최할 수 있었던 건, 당시엔 아직 정부간 공조틀이 기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일본에서도 존경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2005년에도 독도문제가 일촉즉발의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당시엔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이들이 있어, 사태는 일단락되었었다. 평화로운 해결 뒤에는, 사려깊고 유능한 외교관들이 있었다.

갈등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도 그럭저럭 평화를 유지했던 한일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11년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부터다. 일본측에서 체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나는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은 언제까지고 일본을 미워한다.”는 것이 관계개선희망을 버리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목소리였고, 그건 노련한 정치가부터 젊은 학생까지 예외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는 한국과 어떻게 사귀어야 할 지 방도를 모르겠다.”고 슬픔 혹은 분노를 담아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그런 생각은 한국사회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어쩌다가 일본의 분노 혹은 체념이 전해져도, 90년대와 2000년대에 ‘피해자’ 지원단체의 주장이었던 “사죄하지 않는 일본/뻔뻔한 일본”의 이미지를 내면화하게 된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저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일본과의 관계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자존심’ 가득한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식민지지배라는 과거가 만든 필연적 ‘감정’을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한국은 현대일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려 하지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상대를 우선 제대로 보려 하는 사려깊은 태도를 갖는 이들이 양쪽에서 함께 적어진 건 그 결과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지금 양측 국민들이 상대에 대해 갖게 된 인식이 대부분 학자와 지원단체등 ‘당사자 주변인’들, 혹은 일부 역사학자/법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언론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식을 경쟁하듯 확산시켰는데, 그 경쟁은 좌우싸움, 다시 말해 냉전체제 종식 이후의 아이덴티티 싸움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징용판결은, 전적으로 일부 좌파학자들이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시각에 기반한 판결이다. 다시 말해, 한일합방불법론, 1965년한일협정파기론,그리고 위안부문제등 과거의 ‘국민’동원 해결책으로서의 법적배상/책임론을 이 판결들은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 물론, 지금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 사법부와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재심’ –조사/수사/처벌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의 판결들이 철저하게 우파적 시각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좌파적 시각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좌파’의 시각이거나 ‘우파’의 시각 자체가 아니다. 그 시각들이 (1)학문적으로 올바른지, (2)아직 진행중인 학문적논의중 일부를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가져와 판결을 내려도 되는지, (3) 좌파와 우파가 혼재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있다. 그리고 나는, 현정부가 지난 정부의 우행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징용판결의 핵심은 배상금 요구가 과거의 학대와 차별에 대한 “위자료”라는 데에 있다. 일본이 이번 판결을 무조건 비난하는 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의 취지는 스스로 명확히 밝혔듯, 식민지지배가 야기한, 아직껏 일본사회에서 충분히 인식되지는 못했던, 식민지배치하에 놓였던 이들의 정신적/물리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요구였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일어난 건 냉전체제때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때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금요구를 징용자등 일제에 ‘국민’으로서 동원당한 이들이 대표해야 하는지는 별개문제다. ‘식민지 지배’가 만든 차별이 야기한 최대 피해자는, ‘제국국민’으로 간주되어 동원되었던 이들 이상으로, ‘제국’을 위협하는 ‘적’으로 표상되어 길가다 살해당해야 했던 관동대지진 피해자라고 해야 한다. 혹은 물리적인 고통이 없었어도 총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던 모든 피지배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국회가 그러한 과거에 대한 총체적인 사죄의 마음을 담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국회결의라는 형식에 담아 했으면 좋겠다고 최근 몇 년 주장해 왔다. ‘국회’야말로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해서, 타자가 그 크기를 단정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떤 피해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때 우리는 말없는 죽은 자들도 떠올려야 한다. 동시에, 개인의 피해가 정치/외교문제가 되어 ‘국민’의 문제로 비화한 이상,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한일합의’는 양국 외교관들이 노력해 만들어낸 성과였지만, 올바른 사태이해에 바탕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들의 생각을 ‘국민상식’화하는데 성공한 일부 학자/지원단체의 반발이 정부를 움직여 결국 합의를 뒤엎게 한 건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양국은 과거에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접점찾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상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주장 내세우기에 급급했던 결과였다.

따라서 제안한다. 다시 한번 과거역사가 만든 여러문제들을 논의하는 한일협의체를 만들자고. 그리고 정부와 학자들이 지금의 불화를 슬기롭게 넘어설 방도를 찾아 보자고. 언론은 문제의 논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논의를 경청하고, 각 문제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고작 몇사람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국민의 인식이 되고 마는 이제까지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대화 자체다. 대화가 이어지는 한, 과거의 불행한 시간들은 극복가능하다. 더 늦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4반세기의 갈등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늘 발밑 아래 있는 법이다.

다시, 대화를 위한 한일협의체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양쪽정부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한일 학자와, 그 외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화해치유재단이 남긴 금액과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금액을 그 대화에 사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갈등이 남긴 유산으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양국정부가 차세대에게 보여 주기를 바란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340e64e4b01e2d51f64da8

일본의 (사죄했다는)반론을 한국언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日 “성실히 사죄했습니다만”…美 신문에 거짓 투고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56983_24634.html

아시아여성기금은, 국가예산이 들어갔고 무라야마전수상등 정부관계자가 이사장을 맡은, 실질적 정부보상이었다 (http://www.awf.or.jp/k-preface.htm).

그런데 정대협등 지원단체들이 “민간기금이다!”, ”돈은 필요없다!”, ”일본의 꼼수다!”, ”일본은 정말은 사죄할 생각 없다!”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20여년 주장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정착되게 된다.

기금을 지원단체가 비난한 탓에, 기금관계자들은 할머니들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편지를 전달했고, 할머니들은 이후에도 몰래 관계자에게 연락해 받아야 했다. 그것도 한국에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정착된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 “한일합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원단체는 “박근혜정부의 꼼수다!””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기운동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정대협에 10억 이상의 돈이 모이게 되고 재단 설립. “정의/기억재단”이다.

운동에는 돈과 사람이 필요한데, 정대협의 주장만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한일합의가 만든 셈이다. (이후 정대협은 아예 이름을 ‘정의기억연대”로 바꾸었는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정신대=위안부로 착각하게 만든 데 대한 국민적해명은 없었다.)

문희상국회의장이 일본의 사죄를 “법적인 사죄다. 국가간에서 사죄를 하거나 받은 일은 있다”는 엉뚱한 소리와 함께 “‘일왕’이 와서 사죄하라.”는 요구를 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잊혀지거나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죄/보상한 적이 있다는 걸 말하면, 지원단체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법적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중적인 이해상태를 방치/조장해 온 셈이다.

최근들어 “법적 사죄를 안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죄하지 않은 일본”이라는 인식이 이미 깊이 각인된 국민들에게 그 양쪽을 구별할 여유와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

현재의 모든 혼돈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한일합의 이후 지원단체와 함께 “법적책임”을 자신의 목소리로 외쳐온 분들은 사실 서너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들 주장이 옳건 그르건 그 사실 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한일합의 이후 “법적사죄가 아니니 사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해 온 할머니들은 극소수다. 그 소수가 마치 ‘위안부’할머니 전체 목소리인 것같은 착각이 사회전체에 존재했고, 모든 집회와 규탄은 그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면에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저 일본의 (화해치유재단의) 계략에 말려든 것으로만 취급되고 잊혀져 왔다.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기사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고,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그런 분들을 취재한 기자도 전혀 없었다. 물론 그 분들 역시 비난이 두려워서 일본과의 화해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다.

화해치유재단이 옳았는지, “법적사죄”주장이 옳은지 여부는 차후문제다.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이 거대한 망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 이미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망각의 흐름에 도중에 편승하여 가속시킨 학자들까지 있었다는 점이다.

언론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발로 뛰고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는 대신 지원단체나 일부학자가 주는 정보만 받아 써 왔다. 그 정보를 믿은 국민들에겐 죄가 없다.

그럼에도, 언론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오늘도 일본정부의 사죄/보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의 반박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국제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파렴치한으로 모는 주장만이 “진실”로 통용된다. 이런 목소리에만 언론이 의존하는 한, 한일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

내 방식/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깨뜨린다. 이미 우리 안에서 보고 있듯이.

https://www.facebook.com/100000507702504/posts/2646559372037627?sfns=mo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보상

1차—아시아여성기금(1997-2003)

일본정부예산 200만엔+국민모금300만엔.
희망자 61명에게 전달. 한사람에게 전달사고 생겨 실제로는 60명.

2차—한일합의 보상금(2016-2018)

1인당 1억원. 당시 생존자 47명중 34명 수령. 두사람에 대해 수속 진행중이었으나 재단이 해산되어 버림.

(나눔의집 거주자도 6명 수령)

https://www.facebook.com/100000507702504/posts/2646527092040855?sfns=mo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사죄

1992년 가토관방장관 담화

“..정부는 국적 및 출신지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 대해 다시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다. “
http://www.awf.or.jp/k6/statement-01.html

1993년 고노관방장관 담화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출신지가 어디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http://www.awf.or.jp/k6/statement-02.html

1995년 이가라시관방장관의 기금발표문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많은 여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 시킨 것으로, 저는 이 기회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http://www.awf.or.jp/k6/statement-07.html

1995년 무라야마수상 담화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저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http://www.awf.or.jp/k6/statement-04.html

1996년 하라아시아여성기금이사장의 편지문

“…그것은 실로 여성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귀하에게 가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총리의 서한에도 인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현재의 정부와 국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귀하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http://www.awf.or.jp/k6/statement-13.html
(일본국회 중의원/참의원 의장이었던 하라 분베이/무라야먀 전 수상 서명)

1997년 하시모토수상의 편지

“…저는 일본의 수상으로서 다시한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합니다.”
http://www.awf.or.jp/pdf/0211.pdf
(하시모토류타로, 오부치게이조등 역대수상들이 사인한 편지를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금과 함께 할머니들께 전달.)

1998년 하라아시아 여성 기금 이사장의 편지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은 일본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도의적인 책임의식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정부와 국민으로부터의 사죄와 보상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할머님들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awf.or.jp/k6/statement-22.html
(김대중대통령에 보낸 편지)

2005년 고이즈미수상 담화

“..또한, 일본국은 일찍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함과 더불어 지난 대전에서의 내외의 모든 희생자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
http://www.awf.or.jp/k6/statement-36.html

2010년 간수상담화

“저는 역사와 성실하게 마주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갖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에 솔직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준 쪽은 잊기 쉬우나, 당한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합니다.”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danwa.html

2015년 기시외무상의 한일합의 발표

“..당시의 군이 관여한 가운데 다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입힌 문제이고,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2015년 아베수상 발언(기시외무상이 전언)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합니다.”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


이만큼 했으니 더이상 사죄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이 오랜 시간 표해 온 마음과 “제대로” 마주하는 일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https://www.facebook.com/100000507702504/posts/2646499628710268?sfns=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