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할머니를 생각한다 3

3. 일본패전 이후

<정대협설명>


1945년, 싱가폴에서 일본군 제16사령부 소속 제10육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위장당하여 일본군인들 간호노동, 버려짐. 미군포로수용소에 수감.
1947년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지 8년 째 되던 22세에 귀향

<증언집>

“어느 날 갑자기 위안소의 일본 군인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관리인인 한국 사람의 밥을 해 주면서 위안소에 그대로 있었다. 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일본 군인들이 빨간 십자가 그려져 있는 차를 타고 위안소에 와서 우리를 태우고 떠났다. 이때 그 한국인 관리인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 차에 타고 보니 차 안에도 없었다. 그 길로 어디론가 숨어버렸나 보다. 우리는 그때까지 해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알았다면 그놈을 죽여버렸을 것이다.”

“일본군인들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싱가포르에 있는 제10 육군병원이었다.””일본군인들은 우리에게 간호훈련을 시켰다.”

“하루는 누가 나를 찾는다고 해서 나가보니, 어떤 조선인 남자가 와서, 자기가 나의 형부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
“형부는 미군 수용소에 있는 중이었다.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수용소로 가자고 했다.”
“형부가 병원에다가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 형부가 왔다갔다 교섭을 하더니, 병원에 있는 조선인 여자300명이 다같이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사람이 굉장히 높고 큰 미군트럭을 가지고 와서 여자들을 전부 태우고 미군 수용소로 왔다.”

(어머니와의 해후)”열다섯 살에 집을 떠났다가 스무살에 돌아왔으니,5년만인 것이다.”

“형부는 내가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을 아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후에 결혼을 하라 해서)”내가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을 말하니 어머니는 통곡을 하셨다.””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고 (결혼하라고)애원하셨다.”

<박유하해설>

전쟁이 끝나고 김할머니를 “버린”건 일본군이 아니라 업자였다. 여기서의 “해방”은 명백히 ‘업자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위안부가 도망을 시도하다 구속당하는 대상은 군이 아니라 업자였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미움/분노의 대상이 일본군이 아니라 업자인 이유이기도 하다.

김할머니가 “간호”를 하게 된 건 “위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헌혈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군인이 “포도당”주사를 놔 주기도 했다고 김할머니는 말한다.

수용소에 가게 관건 일본군에게 버려져서가 아니라 형부가 데려갔기 때문이다. 처음엔 거부당했지만 결국 “조선인 여자 300명”은 모두 무사히 미군에게 갈 수 있었다. ‘버려지고 학살’당했다는 스토리는, 전쟁터 극한상황에서 어쩌다 일어날 수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버려짐과 학살’이 전체양상인 것처럼 강조된다.

또, 김할머니는 그저 “수용소”라고 말하고 있을 뿐, “포로수용소”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본인”으로 간주되어 “포로”가 된 경우도 있지만, 점령군으로서의 미국이 점령지 사람들을 그저 ‘관리’차원에서 ‘수용’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안부’를 포함한 조선인들은, 때로 일본인들과 함께, 미국의 도움을 받아 귀국했고 김할머니 역시 그렇게 귀국했다.

위안소에 있었던 기간을 김할머니는 “5년만”이라거나 “내가 없는 6년동안”이라고 표현한다. “8년”이 아니라.
김할머니의 “어머니의 통곡”은 “위안부”생활이 유발했지만,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는 회한에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라는 인식은 없다.


과거 어떤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건 맞다. 하지만, ‘누가’ ‘왜’ 끌어 갔는지, ‘누가’ 한 여성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는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 규탄대상이 단순화될수록, “김복동”이라는 여성은 ‘역사’에서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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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2

정대협의 발표자료엔 위안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여기선 증언집만 사용한다.

2. 위안소생활

<증언집>

“우리를 데려간 일본남자와 조선인남자가 사복을 입고 문 앞에서 우리를 감시했다.”

“관리인은 우리를 부산에서부터 인솔했던 한국인이었다. 그는 일본 군복을 입고 계급장은 달지 않고 있었다.”

“관리인은 전쟁이 끝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곤 했다. 저렇게 큰 집을 살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바깥의 큰 건물을 가리켰다.”

“한국에서부터 같이 간 일본사람과 조선 사람이 계속 우리를 데리고 다녔다.”
“싱가포르에서 몇달 있다가 수마트라로,인도네시아로 말레이지아로 자바로 우리는 계속 이동했다.”

“나는 어느 곳에서건 특별히 정을 준 사람은 없었다. 얼굴이 익을 만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했으니 정들 사이도 없었고, 나는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일본이 이겨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본이 승전하기를 빌기도 했다.”

“우리는 일본인 여자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어울려 다녔다. “

“위안부 시절 내 이름은 가네무라 후유코라고 하기도 했고, 요시코라고도 했다. 모두 군인들이 지어줬다.”

“관리인은 처음부터 같이 다녔던 일본에서 자란 40대 한국인이었는데 우리는 이사람을 ‘니상(오빠)’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위안부를 골라 데리고 자기도 했으며, 위안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고 욕도 했다. “

<박유하 해설>

여기서는 관리인들이(업자)”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보다 명확하게 표현된다. “군인이 나타나 끌고 갔다”는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일본인들도 있는데 , 대개는 이러한 경우일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업자는 ‘위안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데려오면서 지불한 빚으로 충당시킨 경우가 많았다. 다만, 꼬박꼬박 대신 저금해 준 경우도 있었으니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김할머니는 이 때 “이동”했다고 표현한다. 물론 이 때의 인솔자는 업자들이다. 군부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이동”은 경제논리로 이루어졌다.

“정을 준”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정을 주고 받는 정황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할머니의 경우 15세에 갔으니 어렸기 때문일 수 있다. 일본군과의 관계는 나이와 일본어 능력이 크게 좌우한 듯 하다.

일본을 좋아해서든 아니든 “일본의 승전”을 빌었다는 것은 “일본”이 구조적으로 “적”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말한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역시(위계관계가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일본군 위안부”의 첫번째 대상은 일본인여성이었다.
조선인들과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지만, 민족적차별은 똑같은 일에 동원된 여성들 사이에도 존재했다.

조선인을 포함한 업자들이 위안부와 ”자기도”했다는 건, “업자”가 그저 일본군의 명령으로 관리했을 뿐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상상이자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선 간단히 기술되고 있지만, 위안부들의 몸에 잔혹한 폭행을 가한 주체들은 압도적으로 업자였다. “성노예”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군인들 또한 때로 폭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규율로 금지되었고, 어길 경우 무겁지 않았어도 처벌받았다.

위안부들은, 군인들의 부당한 행위를 ‘헌병’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문옥주 할머니는 칼로 위협하는 군인과 싸우다가 상대를 죽였는데,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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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1

지난주에 김복동 할머니가 작고했을 때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삼우제도 치러졌다니 뒤늦게나마 써 두기로 한다.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다. 그 자료를 제공한 건 아마도 정대협일 것이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1997년에 정대협이 출판한 증언집 에 자신의 체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놓고 있다.

물론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건, 가난, 성병검사,폭행, 강간, 자살시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당했던 부상병들을 위한 채혈등, 다른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들과 비슷한 고통과 고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저 세상에서나마 편안하시길 빌고 싶다.

김복동 할머니는 정대협이 관리하는 거주지에 계신 두어분 중 한분이었다. 함께 한 세월도 긴 만큼, 정대협 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었을 것이다. 다른 분들과 달리 4일장에 시민장 형식으로 화려한 영결식을 치른 심경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그 분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할머니들이 사망하면 지원단체나 관계된 학자들이 전하는 건, 한결같이 단순화된 생애와 일본에 대한 분노 뿐이다. 심지어 유지를 왜곡하는 경우도 봤다.

이번에는 어땠을까. 외국언론들까지 선입견과 상식으로만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써야 할 것 같아서 쓴다.

  1. 위안부가 되기까지

<정대협 설명>(페이스북)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출생

1940년 만 14세에 일본군‘위안부’로 연행.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본군의 침략경로를 따라 끌려다니며 성노예가 됨.

<증언집>(다 인용 할 수 없어서 부분 인용한다. 맥락이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할 생각.)

“동네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사람과 함께””한국말을 잘하는 일본사람”

“데이신타이(정신대)에 딸을 보내야 하니 내놓으세요”””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나라를 위해 보내야”
“군복 만드는 공장”
“서류에 도장”(어머니가 못 찍겠다고 실랑이)

“일본사람이 버스에 태워 부산까지””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조선 사람”이 “다른 처녀들을 끌고 온 듯.”
이 두사람이 인솔해서
“시모노세키에서 화물선””대만””광둥”으로 이동.

“우리를 인솔했던 일본 사람과 조선사람이 우리를 높은 사람에게로 데려갔다””높은사람에게 서류를 냈다””이들은 우리에게 높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저 하이,하이(예,예)라고만 대답하라고 일렀다.”

<박유하해설>
— 어느집에 딸이 있는지를 잘 아는 동네 조선사람이 업자를 데리고 나타났고, 정신대에 보낸다는 명목으로 데려갔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부모의 동의서일 가능성 높음.
그동안 지원단체들은(일부학자들도) 이런 정황을 전부 “연행”이라고 표현. 결국 영화 <귀향>의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했다.

업자들이 데려온 여성들이 속임수에 의해 끌려 왔는지 여부를, 일본군은 체크했다. “높은 사람”에게 낸 “서류”란 계약서와 부모의 동의서등 당시 정부방침으로 요구된 서류들일 것이다. 그 정황에서 ‘그저 하이하이로 대답’하기를 종용받았다는 건, 데려간 소녀/처녀들이 일본어를 잘 모르는 것을 업자들이 이용했다는 얘기.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의 주인공은,군속대우를 받은 업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엔 흔한 옷이었으니 보통 민간인일 수도 있다.

22년전 증언집은, 제목과 소제목에서 소녀가 “전전”했다고 표현한다. 당시의 채록자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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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토리>에 대한 일본인 지원자들의 항의

페이스북을 쉬고 있었는데, 관부재판을 오랜 세월 지원해 왔던 후쿠오카의 일본분들이 영화 <허스토리>에 대한 항의문을 발표했기에 오랫만에 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영화가 역사왜곡을 했다는 항의입니다. 이 모임의 대표는 저도 잘 아는 노부부인데,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지적은 그동안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더 기탄없이 지적하고 반성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언론사에도 보낸다고 하니, 기자님들 특히 주목 해 주세요. 또, 이 영화 관계자들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감독과 대화하고 싶답니다.

—————

<영화 『허스토리』의 제작자에게 항의한다!>

우리는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전후 책임을 묻고・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회원들입니다.

이 영화는 관부재판을 소재로 한 실화에 바탕한 영화라고 선전했는데, 변호사도 지원모임도 취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조차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경악했고,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들의 바램과 지원모임의 바램이 무시되고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부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측이 함께 원고로서 임했던 재판입니다. 열 분의 원고중 일곱분이 근로정신대피해자입니다.

그 분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한국사회에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고독하게 투쟁해야 했습니다. 정신대가 곧 「위안부」라는 한국사회의 기존 인식 속에서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편견의 눈초리를 받으며 싸워 왔고, 이제 겨우 그런 차이와 근로정신대의 피해실태가 인식되게 된 시점에서 그간의 편견을 증폭시키는 듯한 스토리를 만들어 근로정신대의 실태를 관부재판에서 지워 버린 것은 범죄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위안부」 원고들의 피해실태에 관해서도 증언기록이 존재하는데 왜 이 재판과는 관계가 없는 몇몇 피해자들의 경험을 짜집기해서 과다하게 각색한 걸까요. 이러한 제작자세로 보건대, 피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좋다는 식의 상업주의에 감독이 사로잡혀, 피해자의 고통에 귀기울이는 작업은 하지 않고 제작한 것은 아닌가 싶고, 감독의 불성실함과 태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모노세키판결을 내렸던 재판관들의 성의와 용기에 대한 헤아림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절대로 픽션화해서는 안되는, 진실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바로, 원고인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법정에서 호소한 「피해사실」입니다.

영화 속에서, 후지코시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위안부」가 된 것으로 설정된 분은, 이 재판 원고였던 박SO할머니입니다. 이분은 98년 당시 시모노세키판결얘기가 한국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와 교회 사람들로부터 「위안부였던 거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창피하니까 재판은 하지 말아요!」라는 말로 가족들이 애원하는 정황 속에서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가벼운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훗날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된 것은 이때 일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박SO 할머니는 물론 「위안부」가 되지 않았고, 이 분을 정신대에 보낸 것으로 설정된 스기야마선생님은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교사였으며 박할머니께서 많이 존경하고 사랑해 온 분입니다. 실제로 정신대로 보낸 교사는 6학년때 담임,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스기야마선생님과의 후쿠오카에서의 감동적이었던 상봉장면을 완전히 다른 스토리—픽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박SO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상처받으셨을까요. 스기야마선생님은 황민화 교육에 관계했던 자신을 깊이 후회하고, 한일간 진정한 우호를 위한 활동에 일생을 바쳐오신 분입니다. 아직 생존중이신 스기야마선생님이 이 영화를 우연히라도 만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원고분들께 지원모임회원들의 집 혹은 교회에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재판관련 회의를 했고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노래도 불렀고 춤도 추었습니다. 친해지면서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민을 토로하실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들이 입은 깊은 상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원고들과 지원자들간의 상호신뢰와 사랑과 존경심이 깊어지면서 자신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원고들이 여관에서 숙박한 것으로 묘사된 부분과 그곳에서 발생한 일 전부가, 감독의 황당무계한 공상일 뿐입니다.

지원모임이 바랐던 것은, 원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며 함께 싸우는 일, 그리고 일본사회에 그녀들의 피해를 알리면서 일본정부를 향해 해결을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국내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는 모임」등의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전쟁피해진상규명법을 국회에서 성립시키기 위한 활동도 했고,「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인 후쿠오카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선거전등의 활동도, 부족하나마 해 왔습니다. 재판을 통해 만들어진 원고들과의 소중한 인연이, 우리모임의 역량을 넘는 싸움에까지 우리를 나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원고들과 지원자들의 그런 교류와 운동은 전혀 묘사하지 않았고, 당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우익들의 조롱이나 시민들의 차가운 태도를 여기저기 끼워 넣어 일본사회에 대한 반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재판의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바램과 명예에 또한번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관부재판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는 않았던 영화 『허스토리』제작자들에게 통렬한 반성을 요구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전후 책임을 묻고/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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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에게 묻는다

어제 동북아시아역사재단에서 있었던 위안부문제 관련 학술모임에서 , 어떤 토론자가 서울대 인권연구팀이 지난 2월말에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위안부 학살 영상” 속의 인물은 실은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나 역시, 사용된 사진들이 이미 대부분 20년전에 일본인 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그 학자는 학살이 아닌 옥쇄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언론은 서울대의 발표만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후에 그런 기사들은 나의 “범죄자료”로 법원에까지 제출된 상태다.

그런데 그런 정황을 말한 내 포스팅과 일본인 학자의 의견에 대해 서울대 인권팀 관계자들은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 토론문에 의하면 남성이라는 지적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기만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만을 지적당해도 답변도 하지 않는다.

팀원 중 한사람인 강성현 교수는 내 책을 “틀렸다”고까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주장했는데, 무엇이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했음에도 그 역시 묵살당했다.

하긴 너무나 여러번 겪은 일이어서 이런 일은 나에겐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침몰케 하고 그 이전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 서울대팀이 제대로 답변해 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니(여가부와 서울시) 국민과 언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더 있다.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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渦中日記 2017/11/8

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중에 남성이 많은 이유를 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좀 심한 거 아닌가 싶다. “형사처벌에 반대하지만 책은 엉터리”라는 말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말로서의 힘은 전혀 없다. 고발한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바로 그 엉터리(허위를 책에 쓰는 뻔뻔함!)성과 할머니를 상처준다는 비윤리성에서 찾고 있으니.
학자라는 이름의 이나라 일부 남성들의 윤리성이란 고작, 형사판결에서 패소한 직후, 반대를 말하면서 우아하게 가슴 속 깊은 곳의 처벌욕망을 드러내는 수준인 것 같다.
나의 “붕괴와 몰락”을 지켜보겠다는 말로 돌을 던지라고 선동하는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많은 공통페친들께 감사드린다. 마침 페친 정리 중이라 좋아요를 누른 분들을 모두 삭제했다. 이런 말에 수긍하는 이들까지 친구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삭제당한 분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여기서 언급된 녹음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 아니라 몇개월 전이다. 물론 허가도 받은 녹음이다. 나는 위안부문제 관련 책을 또 쓸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연구”용도 아니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눔의 집에서 나를 경계했고, 만나러 갈 수 없었던 나에게 할머니가 자주 전화하셨고,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많았기에 (만났을 땐 오히려, 당신의 말을 받아적으라고 하셨다)녹음했을 뿐이다. 모두 <제국의 위안부>를 내고 나서의 일이다.
이런 이들은 대개 자신의 잘못을 알아도 사과하지않는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그에게 “윤리”라는 게 남아 있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들을 명예훼손 고소하러 다니기엔 내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화를 해야 할 이들은 침묵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토론하자고들 하니, 난감하다. 통화록 전체를 공개하는 날이 온다 해도, 그에게 나를 “증명”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渦中日記 2017/11/2

“하지만 박교수의 저작은, 식민지의 여성을 전쟁에 동원한 “제국”이라는 시스템에 착목한 학술연구다.
박교수는 “많은 소녀들이 일본군에게 강제연행당했다”는 획일적인 이미지를 부정했다. 동시에 위안부를 필요로 한 제국주의 일본도 엄중한 시선으로 대한다.”
(2017/10/30, 마이니치. 毎日新聞 사설)
“박교수의 저서는, 위안부에 관한 한국에서의 단면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른 한편으로 위안부의 가혹한 처지를 만들어낸 “대일본제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2017/10/31, 요미우리. 讀賣新聞 사설)
———
고발, 기소, 패소. 이런 일들로 주목 받을 때마다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우익의 주장과 같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물론 승소했을때조차.
3년이상 해명하고 설명해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각각 다르다.
내가 알기로 보수성향인 요미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제국의 위안부> 서평이나 인터뷰를 실은 적이 없다. 우파신문인 산케이도 마찬가지. 그건, 이들 신문에게 나의 책이 불편했다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싣는다 해서 거절할 생각은 없다. 나는 오히려 그 독자들 중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인들에게 다른 생각을 전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들의 언급에서 “획일적인 이미지를 부정” 했다는 것에만 주목할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의 책임을 추궁”한 부분에 언급한다는 건, 내가 던진 공을 받아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미우리의 이런 언급은 내게는 기쁜 일이다. 물론 비판자들은 “요미우리가 긍정적으로 언급한 건 <제국의 위안부>가 우파의 입맛에 맞는 얘길 썼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외치겠지만.

渦中日記 2017/11/1

11월이군요. 저 이제 괜찮습니다.
이하에 인용한 부분은 지난 금요일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반복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 요약을 보면 재판부는 저의 책을 어느정도 제대로 읽은 듯 합니다.
그런데 왜 유죄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명백하게 짓밟힐” 저의 인권보다 “훼손될지도 모르는” 기존연구와 운동의 권위를, 그리고 국내학자의 새로운 의견보다 나온지 20년이 넘은 국외의견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혹은
아래의 인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재판부를 포함 “제대로 읽은, 이미 존재하는 독자”보다, “잘못 읽을 지도 모르는 미지의 독자, 그리고 그렇게 유도한 지원단체및 일부학자”를 중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히는 다시 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하 인용부분이 형사2심 재판부의 <제국의 위안부>독해입니다. 이렇게 받아 주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운차리려 합니다.
언론과 국민들, 무엇보다 비판자들이, 재판부의 이 견해를 우선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적관계” 라고 썼습니다. 물론 그 말을 반복해서 쓴 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결국, “모든 문장에서 이런 부분을 반복 해야 했다”는 판결입니다.
10월30일에 상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모든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에 의해 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으며, 일본국이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강제연행을 한 증거가 없으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민간인 포주나 업자에 의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었으며, 성적학대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소액인데다 그나마도 착취당했고, 일부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등 내용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32)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모집한 주체는 일본군이 아니라 업자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모집방법이 사용되었다. 일부 위안부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경우도 있었다. 조선인위안부들은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에 의하여 위안부가 되었다. 위안소 내에서 민간인 포주나 업자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되었고, 성적학대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소액인데다 그나마 착취당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식민지인으로서 애국이 강제되었고, 일부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적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37)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문제에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고 조선인일본군 위안부들의 모습이나 처지가 매우 다양하며, 이 사건 도서는 피고인이 기존 자료를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주류적인 시각과는 다른 입장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내용이고 ,이사건 도서 곳곳에서 여러 예외적인 경우와 다양한 위안부들의 모습이나 처지가 서술되어 있다.”(41)

아사히 신문 사설 번역문 [위안부 재판 한국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로워야 할 학문 활동에 검사가 개입하고 재판소가 유죄판결을 내린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서울 고법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저서의 많은 부분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전 위안부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 결론을 내렸다. 박교수에게는 벌금 100만엔(1000만원)을 언도했다.
허위라고 본 것은, 전시에 전 위안부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등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공권력이 독자적으로 진부를 단정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저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라고 하였다. 고법에서는 이를 뒤집고, 유죄라고 하면서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문의 자유가 보호 되어야 할 연구의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형사처벌을 하는 사법을 앞에 두고 학자와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을 리가 없다.
한국에서는 식민지시대에 관련한 문제는 민감해서, 미디어의 보도나 사법 판단에도 국민감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박교수는 일본 관헌들이 어린 소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라는 한국내의 뿌리깊은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물리적인 연행조차 필요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 한다.
사회에 침투한 ‘기억’이 학문상의 ‘옮음’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굳이 사실의 다양성에 주목하여서 식민지지배의 모순을 추궁하려 한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폭력적인 연행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견해가 최근 한국측의 연구성과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도 고려하지 않은채, 허위라고 단정한 사법판단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민심(民意)중시를 간판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지 곧 반년이 된다.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는 단체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혹시라도 고법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논할 가치조차 없다.
한일간의 최근 행보를 되돌아보면 역사문제의 정치 이용은 엄금(厳禁)이다. 화해를 위한 교류와 이해의 심화를 장려하고, 자유로운 연구와 조사활동에 의한 역사적 사실 탐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는 구 일본국의 관여하에, 고통스러운 체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정보를 부단히 공개해 갈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숨막히게 고정되어버린 역사관을 최대한 불식시키고, 자유로운 연구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강화해가고 싶다.
(번역: 오선영, 페이스북)

아사히 신문 원문 링크
(社説)「慰安婦」裁判 韓国の自由が揺らぐ [朝日新聞] Link

渦中日記 2017/10/29

판결이 나고 이틀이 지났네요. 당일 아침에 데리러 와 준 후배를 비롯해 재판, 점심, 그리고 저녁시간을 마음 졸이고 슬픔 혹은 분노로 함께 해 주신 분들, 소회를 이런 저런 형태로 써 주신 분들, 또 저의 포스팅에 댓글과 감정표현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직 기사들도 찾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직후 제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기사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심때처럼 수많은 기자분들이 있었는데.
누가 보내준, 조선일보 기사가 저의 말은 싣고 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사태를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한 기사조차 1심 판결이 “틀린의견이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고 썼더군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기사를 볼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제가 엉터리학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되니까요. 1심판결문이 말한 건 “틀린의견인지 여부를 법원이 알 수 없으니 보호해야 한다”였습니다. 그 신중하고도 명쾌한 인식을 제대로 전달한 곳은 거의 없었고, 여전히 잘못된 기사가 다시 재생산됩니다.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싸고 명예가 훼손된 건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저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여전히 훼손중인 건 제가 아니라,
저의 책이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썼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해 결과적으로 언론이 반복해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말하도록 만들었던( 그때마다 할머니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겠지요),
차별의식 때문에 우리가 외면해온 그 옛날 소녀들의 삶과 실존을 여전히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나눔의집등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그에 선동당한 언론과,
저에게 “자위대 위안부나 되라”고 말하는 이들을 방치하는 일로 이 사회의 여성혐오를 오히려 조장중인 이들입니다.
어젯밤에야 페북을 둘러 봤는데, 그동안 페북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적의가 다시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냈더군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제국의 위안부>의 “학술적수준”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즉 직접 자료와 증언집에 접하지 않은 이들이) 학술적논의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하는 정황입니다.
물론 그 역시 학자들의 말을 옮긴 거지만 그렇게 말한 대표주자인 재일교포 정영환은 위안부문제 연구자가 아니고(즉 스스로 자료로 판단한 게 아니라 남의 연구에 의존해 발언), 제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지적은 못하고 있는 강성현은 프로젝트 일원으로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위안부문제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침묵하거나 인성공격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모르는 이들이 저를 “무지””대단치 않다”는 등의 말로 저를 폄훼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말들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의 구조가 이제는 너무나 명료하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게 제가 속한 한국사회의 문제여서 슬플 뿐입니다.
조만간 이 기간동안, 그리고 여전히 목도중인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지요.
덧붙이자면, “내용에 반대하지만(엉터리지만/혹은 마음에 안 들지만) 법정판결에 반대”라는 말도 그 의도와달리 저의 책이 법정에 가게 된 걸 당연시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고 만다는 얘기도 해 두고 싶군요. 저의 책을 “허위”라고 한 원고와 검찰과 재판부처럼요.
물론 마음은 감사하게 기억해 둡니다.
아무튼 책을 법정으로 보내고, 유죄판결을 부추기고, 그에 부응해 자료준비와 검토에 소요된 1심에서의 그많은 시간들, 저와 변호사의 노력과 판사의 진중하고도 섬세한 판단까지의 시간을
“전혀 고심/고려하지 않고 완벽하게 무시한” 2심 재판부의 인간에 대한 경시보다는 수백배 지적이고 겸허한 인식이니까요.
이제 판결에 대한 간단한 반박문을 쓸 생각입니다. 주심인 김문석 판사가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라 듣고 더욱 착잡한 심경입니다.

渦中日記 2017/10/27

형사2심, 패소했습니다.
1000만원 벌금 선고받았습니다.
刑事二審、敗訴しました。千万ウォン(100万円程度)罰金を宣告されました。
추가:상고할 겁니다.

IMF총재가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라고 말했다는 것

IMF총재가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의미가 다소 애매하고 어감도 좋지 않지만, 이화여대생들과의 대화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나온 소회인 듯 하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가 문제시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중국교포를 비롯한 이주민들이 들어오니 인구문제는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했다. 그런데 얼마전 어떤 기사를 보니 유입되는 이주민조차 줄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자국민에게도 그렇지만 이주민들에겐 그 이상으로 따뜻한 나라가 아니니. 더구나 가난한 이주민들을 그저 자국의 “경제이익”이나 “재생산(출산)” 목적을 충족시켜줄 도구로만 대하고 있으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재생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타박하지만, 그 문제 역시 입양으로 해결될 수 있다. 사실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바뀐 근대가 둥그런 앉은뱅이 식탁에서 4인용 식탁으로 바뀐 시대였다면, 그리고 그 시대가 여전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親가족주의시대였다면, 홀로 사는 가구가 가구전체의 4분의1을 넘었다는 이시대야말로 “함께 혹은 홀로” 의 식탁의 면면이 바뀌는 게 당연한 시대가 아닐까. 물론 혈연중심 대가족제도로의 회귀도 포함한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동네살리기/지역살리기의 천편일률적인 발상과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다. 대부분이 그저 역사나 자연에 의존하거나( 그러느라 남의 역사를 뺏어오고 보잘것 없는 자연을 과대포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 관광지로서의 일회성 만족을 충족시키는데에 그친다) 관공서/기업유치와 거대건물로 눈길을 사로잡아 보려 하지만, 오히려 “오늘”과 “일상”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봤으면 하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 노인이 살기좋은 마을, 취직못한 젊은이들의 자활을 돕는 마을, 개나 고양이가 살기 좋은 마을..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자치단체도 집중할 수 있으니 마음다해 꾸려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특징이 자신에게 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러다보면 아이와 노인과 동물을 위한 삶에서 새로운 철학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대상과 자신의 쾌적한 삶을 위한 상품아이디어/기업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과 세계가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모든 지역이 그만그만하게 모두에게 쾌적한 (최소한 가혹하지 않은)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발상은 거꾸로여서(그나마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모두가 주목하는 곳을 만들려는 현시욕이 앞선 탓에) 결국 모두에게 각박하고 결국 모두가 고독한 사회/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살고 싶지 않은 사회로 느끼는 사람들이 안팎으로 많아져 가는 한 “집단자살”까진 아니더라도 “집단자폭” 사회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사실, 사람을 문 개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기도 하다.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저녁마다 걸어서 작은 음악회에 갈 수 있는 곳, 작고 아름다운 영화관이 있는 곳, 동네사람이 셰프이자 음식점 주인이어서 반가운 인사와 함께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내 책도 받아줄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 개와 고양이를 좋아해 개와 고양이 판이지만 남에 대한 배려와 자치체의 관리가 충분해서 기분좋은 산책을 가능케 해 주는 곳, 산책 길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미술관/갤러리들이 박혀 있는 곳, 그런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많아 언제고 같이 밥먹고 차마실 수 있는, 배려와 미소가 넘치는 그런 동네/도시에, 나는 살고 싶다.

渦中日記 2017/10/24

9월초에 있었던 피고인심문의 속기록을 오늘 메일로 받았다. 검사와 변호사의 심문이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어서 50쪽 가까운 내용.
검사의 질문은 내가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부정했는지, 일본의 사죄를 둘러싸고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에서 다르게 쓰는 식의 교활함을 발휘했는지, 위안부가 “미성년”임을 부정했는지, 동지적관계를 지적한 의도가 내가 생각한 해결방법 주장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질문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나 전후관계조차 뒤집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어서 일일이 바로잡으며 대답해야 했던 시간들. 왜곡과 모순으로 가득해 비논리적이면서도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만은 명확해서 그저 허망했던 질문들. 왜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의미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담담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곧 일단락되게 된다.
10월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
이날, 지난 6월에 시작된 형사2심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후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渦中日記 2017/10/11

저의 “멘탈”이 궁금하거나 “본질”을 알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굳이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신경쓰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덧붙입니다. 즉 이 글은 호사카교수나 그분의 선동에 동조하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사카사태”를 걱정해 주고 계신 저의 페친과 학교동료들을 위해 쓰는 글입니다.
<학술모임 자금에 대해>
1. 호사카 교수가 의심하는 13년전,2004년 한일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했습니다. 주제는 교과서문제였습니다.
2. 호사카 교수에게 “합숙세미나”라면서 이 역시 자금을 추궁당한 또하나의 모임은 2001년에 실시된 것이고 제가 아니라 당시 한양대에 있던 임지현교수가 주최한 겁니다. 엉뚱한 화살을 저에게 돌린 셈입니다.
3. 호사카 교수는 제가 주최한 2004년 모임에 이영훈교수가 참석했다는 이유로 뉴라이트 운운하며 일본의 검은돈 지원을 받았을 의혹을 강화시키려 하지만, 당시는 아직 뉴라이트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검색해 보니 이해 말에 결성되었군요.) 당시 함께 했던 한국멤버들은 이후, 사상적/정치적 입장에서 대충 세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영훈교수를 학자로서 존경하지만, 2004년 모임 이후로는정치/학술모임을 함께 한적이 없습니다.
4. 호사카 교수는, 이 모임의 두번째 모임에 위안부할머니가 참석해 고함을 쳤다면서 할머니한테 ” 치욕적인”모임이었다고 했지만, 할머니의 고함은 일본, 구체적으로는 와다하루키교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은 저의 재판에도 출석하셔서 저에게 욕을 하신 분인데, “치욕적인”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분이 아니라 저나 와다하루키교수일 겁니다.
5. 이 모임은 일본 도쿄대 교수이자 우익교과서를 반대하는 모임에 앞장섰고 “헌법 9조를 지키는 모임”사무국장인 고모리요이치교수와 제가 같이 만든 한일지식인 모임이었습니다. 따라서 학회도 아니고 제가 회장인 모임도 아닙니다. 어떤 모임인지, <한일 역사인식의 메타히스토리>라는 책에 정리되어 있으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박"메일에 대해>
1. 호사카교수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 추궁한 이후로도 또다시 연속 다섯번이나 메일을 보낸 끝에 “저를 협박했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검찰(지금 교수님의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팀)에게공식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이미 밝혀진 것처럼 그 메일은 제가 보낸 것도 아니고 사주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곳도 아니고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에게 제출하겠다는 말이야말로, 천박한 위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밤중 12시 넘은 시각까지 문자를 보내고, 다시 메일로 엉뚱한 의혹과 추측, 그리고 위협을 이어간 행위, 그리고 여기에 차마 쓰지 못하는 또다른 언사는 법적대응이 필요한 정도로 보이지만 에너지절약을 위해 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이번 일로 호사카교수의 인격을 근본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대한민국국민들께서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 호사카교수에게 선동당한 모르는 이들의 언사에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나영/강성현교수가 나서서 거든 일에 다시한번 실망했습니다. 제가 “열성 지지자들을 활용해 싸우게 만들었다””아주 나쁜 선동과 대화 방법을 능수능란하게”사용한다고 말한 강성현씨는, 얼마전에 제가 “틀린 소리”를 했다고 신문 인터뷰에서 말했기에, 어디가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지요.
호사카교수및 그의 어처구니 없는 선동에 동조한 이들과는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해명도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학계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만 것 같아 자괴감이 드는군요. 이 좋은 가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