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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위안’이라는 국민동원 이데올로기는 식민지 이후에도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재생산 될 뿐 아니라
전시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를 주장하는 남성들의 의식속에서도 내면화되어 재생산되고 있지. 남성의 성욕해소에 도움을 줘서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소리가 사실 당시의 ‘위안’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똑같은 거거든.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너무도 일상적이고 당연해서 그걸 언제든 국가,민족,사회의 공적 구조로 끌여들여 정당화시키는 짓까지 한다는 거야. ”
– 건다미 –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책 한 권이 문제가 아니라 책 속의 단 한 문장이라고 해도 몸서리치는 모욕감을 받을 수도 있겠다. 때문에 책 한 권이 통째로 용서받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보기는 했지만, 나는 박유하의 책에서 그런 구절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떤 극단적인 표현들도 앞뒤 문장을 함께 보면, 최소한의 문해력이 있다면 다 납득이 되는 표현들이다. 책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 고백하건대 일제시대라는 것이 거의 최초로 내게 입체적으로 보였고, 당시 위안부 여성들의 아픔이 비로소 좀 설득력있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다.
박유하 책이 할머니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할머니들을 모욕한 것은 박유하 책을 편향적으로 극적으로 요약 전달한 몇 인사들이라고 봐야 한다. 할머니들에 의해 고발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들이다. 한 독자로서 양심상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 김곰치-
“… 또 하나, 아마도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을 꽤나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확히 이 책의 저자와 출판사가 형사처벌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불편하지 않은 관점과 책에만 저술과 출판의 자유를 줄 것 같으면, 그런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그때그때 다수결로 혹은 다수의 위임받은 법관이건 누구건 판단해서 하면 된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필요한 ‘공익적 이유’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과 사상과 학술을 시도하게 하고, 그것이 곧 우리 사회가 시대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게 만들 다양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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